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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섭ㆍ협의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1972 교섭ㆍ협의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연합회(회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 대리인 변호사 하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7월의 정기 교섭ㆍ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기 교섭ㆍ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각급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1992년 1월부터1998년 1월까지 매년 2회씩 피청구인과 정기적으로 교섭ㆍ협의를 실시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1998년 7월의 정기 교섭ㆍ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기 교섭ㆍ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교섭ㆍ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문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교섭ㆍ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며 근무조건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교섭ㆍ협의하는 것은 교원의 근무조건 결정권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직결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교섭ㆍ협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이 건에서의 교섭ㆍ협의는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단체교섭의 거부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단체교섭이행을 명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섭ㆍ협의의 거부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단체교섭이 사적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사적 권리ㆍ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섭ㆍ협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건에서의 청구인이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교섭ㆍ협의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화와 논의를 거쳐 상호간에 견해의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행정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에서 단체교섭의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하고 단체교섭의 이행을 명하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만, 교섭ㆍ협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특별법에서 이행의 강제를위한 아무런 수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인의 교섭ㆍ협의 요구 공문을 접수하여 안건별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검토안을 같은 해 10. 8. 청구인에게 모사전송으로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바 있고, 같은 해 10. 12. 청구인측의 황○○ 교원정책과장과 이견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11. 23. 제출한 정기교섭 지연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같은 해 12. 11. 교섭ㆍ협의 안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회신하였고, 같은 해 12. 31.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섭ㆍ협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옳지 아니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7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정기교섭ㆍ협의 요구서, 정기교섭ㆍ협의 지연에 대한 질의서ㆍ재질의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송신문,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기 교섭ㆍ협의를 요구하면서 교원자격제도개편등 7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교섭ㆍ협의 요구 공문을 접수하여 안건별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검토안을 1998. 10. 8.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1.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교섭 지연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실무자간에 사전협의를 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측의 검토안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섭ㆍ협의 지연에 대한 재질의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검토의견을 팩스로 송부한 사실만으로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무협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며, 실무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교섭ㆍ협의내용뿐 아니라 교섭ㆍ협의대표, 교섭ㆍ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일정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교섭ㆍ협의는 양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행위로서 교섭ㆍ협의 결과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교섭ㆍ협의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섭ㆍ협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부작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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