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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38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등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 경영대학장 안○○ 충청북도 ○○시 ○○구 ○○동 산 48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충북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6.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7. 청구인에게 1996학년도 1학기말 정년퇴직예정교원에 대한 1996학년도 2학기 충원계획을 1996. 4. 18.까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해당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전임교원 충원계획제출공문(이하 “동공문”이라 한다)의 통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충원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10회 전임교원 인사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무역학과의 의견제출을 기초로 하여 1996. 4. 23. 무역학과 교수 공개채용계획을 결정하고, 1996. 5. 10. 일간신문지인 ○○ 일보에 동 학과 무역영어분야의 교수채용을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4. 17. 청구인에게 낸 동공문은 행정법상 확약으로서 피청구인은 확약의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바, 청구인이 충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역학과 교수 채용계획을 하지 말아야 하였으나, 이러한 확약에 위배하여 충원계획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충원계획과정에서 의결권도 없는 전임교원 신규임용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또한 경영대학장인 청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무역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2회 교수공채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 제9조, 충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4조제1항 및 ○○ 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9조에 위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립 ○○ 대학교 총장의 동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 및 공고행위에 대한 동대학교 총장과 경영대학장간의 이견은 행정관청 내부의 권한 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권한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그 행정관청이 소속하는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직무범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립대학교를 지휘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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