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0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102호 피청구인 충남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립 ○○대학교에서 실시한 2002년도 후반기 교수 공개채용에서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분야에 2003. 1. 2. 지원하여 예비심사, 본심사(전공적격심사, 연구실적심사 및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의 단계로 이루어진 심사과정에서 지원자 37명 중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7명)를 선발하는 예비심사에서 2003. 1. 13. 합격하여 본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그 후 본심사과정에서 박사학위논문을 2개 보유한 청구인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이 아닌 파리8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논문과 일반논문 2편을 심사대상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여 2003. 2. 10.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를 선발하는 전공적격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동 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일반논문 중 1편이 ○○대학교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된다는 판정을 받아 다음 단계인 연구실적심사에서 청구인의 일반논문 1편이 제외된 채 심사되어 2003. 2. 18.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사대상으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03. 3. 25.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 이 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대학에서 2002년도에 다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이 건 교수공개채용에서는 한 개의 박사학위만을 인정한다는 심사규정에 따라 본심사 서류제출기간에 일반논문 외에 프랑스 △△대학박사학위논문을 심사대상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는데, 본심사 서류제출기간이 한참 지난 2003. 1. 28. 불어불문학과 조교로부터 심사위원이던 김○○ 학과장님께서 인사과에서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식적으로 서류제출기간이 지난 후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왜 인사과에서 심사대상도 아닌 논문을 개인적으로 추가 접수할 것을 요청했는지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 이튿날 당해 논문을 조교를 통하여 심사위원이던 위 김○○ 학과장님께 전달하였더니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물심사에서 청구인이 당초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대학박사학위논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전달된 ○○대학교박사학위논문으로 심사대상 논문이 뒤바뀐 상태에서 심사하면서 일반논문 1편을 위 ○○대학교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0점으로 처리하고 그 심사결과를 근거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잘못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논문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재량여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중 청구외 이○○의 심사대상 논문 중 중복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박사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살펴보면 당사자도 일반논문의 서두에서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한 것임을 밝혔듯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에 관한 것으로서 프랑스문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심사기준상 프랑스문학과 완전 일치해야 하고 중복논문은 인정되지 않는 규정을 무시한 채 전혀 중복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만점으로 처리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사는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한 불공정성한 심사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불어불문학과 교수공채는 2000. 2. 29. 퇴직한 송○○ 교수의 전공분야를 동 학사과정에 의하여 충원하지 못하여 동학과 소속 교수들의 전원찬성으로 채용전공분야를 프랑스문학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서 동 학과 교수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학교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을 임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3편의 논문(프랑스 △△대학박사학위논문 포함) 외에 청구인의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대학본부에서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만 심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던 것이며, 다만, 심사위원인 불어불문학과장 김○○ 교수가 청구인의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가져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박사학위가 2개였음을 행정처리상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1편의 논문이 △△대학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연구실적물 중 상호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을 때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연구실적물만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박사학위논문만을 인정하고 동 일반논문을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심사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서 이 건 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이 없다. 라. 또한 합격자 중 청구외 이○○이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논문 중 박사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살펴보더라도 위 이○○의 박사학위논문인 『 ○○ 원리』는 △△대학 ‘문학과 인문과학’ 박사과정에 속한 현대문학분야의 박사논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과와 분야만 보더라도 불문학 논문이 아니라 정치학 논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잘못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이○○의 일반논문 중 1편이 동 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되어 0점으로 처리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제로 삼는 위 이○○의 일반논문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별로 조직된 프랑스 최고의 ‘○○’에 게재된 바 있는 프랑스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은 우수한 논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잘못이다. 마. 위와 같이 이 건 2002학년도 교수공채에 있어서의 심사과정은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심사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3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대학교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 2000년전반기교수공채신청촉구, 사유서, 2002학년도제6차불어불문학과교수회의회의록, ○○대학교교수초빙공고, 2002학년도전반기교수공채채용전공분야심사기준제출, ○○대학교교원임용지원서, 2002학년도교수공채예비심사결과보고, 2002학년도교수공채본심사대상자명단, 2002학년도교수공채본심사지원서접수현황제출, 2002학년도교수공채전공적격심사결과보고및연구실적심사대상자확정, 2002학년도교수공채연구실적제외목록, 2002학년도교수공채연구실적심사결과보고및공개강의대상자확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대학교총장)은 2000. 5. 22. ○○대학교 문과대학장(이하 "문과대학장"이라 한다)에게 ○○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이하 "불어불문학과"라 한다) 전임교원이던 청구외 송○○ 교수의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한 2000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신청서류를 2000. 5. 24(수)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불어불문학과장은 불어불문학과 교수회의에서 2000년도 전반기 교수공채신청과 관련 합의를 이룰 수 없어 불어불문학과 전체 교수의 동의로 교수공채신청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문과대학장에게 제출하였고, 문과대학장은 2000. 5. 24. 피청구인에게 불어불문학과장이 서명ㆍ날인한 위 사유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신청 촉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나) 불어불문학과에서는 2002. 8. 29. ‘2002학년도 제2학기 학사업무 및 교수공채’를 안건으로 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전공분야는 불문학으로 교수공채를 신청하되 교수공채진행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모든 절차는 행해지지 않으며 전원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불어불문학과 전체교수(불어불문학과장 포함 4명)가 각각 서명을 하였다. (다) 불어불문학과장은 2002. 8. 29. 채용전공분야를 "프랑스문학"으로, 신규채용요구인원을 "1명" 등으로 기재한 교수공채 신청서를 문과대학장에게 제출하였고, 문과대학장은 같은 날 위 신청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2학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신청을 하였다. (라) 문과대학장은 2002. 9. 26. 2002학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전공분야별 지원자격확인서, 전공적격심사기준 및 연구실적심사기준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2학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채용전공분야 심사기준을 제출하였던 바, 위 각각의 심사기준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2002학년도 전반기 교수공채 전공분야별 지원자격확인서를 보면, 학과는 "불어불문학과"로, 채용전공분야는 "프랑스문학(French Literature)"으로, 채용인원은 "1명"으로, 지원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불어불문학과에서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전공적격심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99083"> </img> (배점만점 : 45점) 3) 불어불문학과에서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연구실적심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고, 최종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은 심사배점(20점)의 60% 미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402775"> </img> (배점만점 : 35점) (마) 피청구인은 2002. 11. 1.자 ○○일보에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바에 따라 2003. 1. 2.부터 2003. 1. 6.까지의 예비심사 서류접수 기간 내에 ○○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불어불문학과 채용전공분야인 프랑스문학 분야에 지원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예비심사과정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지원하였고, 동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본심사 대상자로 되었던 바, 본심사(전공적격심사, 연구실적심사, 공개강의심사) 대상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99085"> </img> (사) 2002년도 교수공채 본심사의 지원자별 제출논문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실적물 목록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지원자별 제출논문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99087"> </img> 2)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실적물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99089"> </img> (아) 피청구인이 2003. 2. 10. 본심사 중 전공적격심사(2003. 2. 3. ~ 2003. 2. 7.)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김○○ 교수)이 박사학위논문과 중복으로 판정하여 0점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문학」은 심사위원 3명 전원이 박사학위논문과 중복으로 판정하여 0점으로 처리하여 다음 단계인 본심사 중 연구실적심사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바, 전공적격심사에서의 지원자별 취득점수 및 중복판정사유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전공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자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99091"> </img> 2) 청구인의 일반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중복사유를 보면,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3명 중 내부 심사위원 김○○ 교수만이 "박사학위논문과 중복, Freud글의 표절"로 중복사유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문학」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3명 중 내부 심사위원 김○○ 교수는 "박사학위논문과 중복"으로, 내부 심사위원 이□□ 교수는 "최종학위 박사논문과 일부 중복된 논문"으로, 외부 심사위원 이◇◇ 교수(○○대학교)는 "학위논문과 중복, ○○대박사학위논문 pp.50-52와 해당논문 pp.205-206"으로 전원이 각각의 중복사유를 제시하였던 바, 외부 심사위원인 이◇◇ 교수가 청구인의 일반논문 중 1편을 중복사유로 제시한 ○○대박사학위논문은 청구인이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논문이 아니다. 3) 한편, ●●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하과 정○○ 교수(전 ○○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작성하여 ○○대학교 문과대학장에게 제시하고 문과대학장이 피청구인 등에게 보고한 청구인의 일반논문 중 중복으로 처리된 「정신분석과 정신분석문학」과 △△대학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제시한 소견을 보면, "두 논문은 목표와 주제가 다르고 일부러 중복혐의를 두고 유사성을 찾으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논문 사이에는 문젯거리가 될만한 유사점이 추호도 없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개강의 심사위원이었던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 교수도 청구인의 위 「정신분석과 정신분석문학」 논문은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무의식적 환상을 탐구하여 그 이론을 정신분석문학에 활용하는데 대한 정당성을 분석한 논문인데 반하여 위 △△대학박사학위논문은 외디프스 콤플렉스의 중심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 졸라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단초를 제시하여 졸라 소설의 무의식적 틀과 졸라 글쓰기의 이론적 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보여주는 논문이므로 두 논문은 같거나 중복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논문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에 청구인은 △△대학박사학위논문을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였는데 내부 심사위원인 김○○ 교수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청구인이 제출하지도 아니한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수임용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내부 심사위원인 김○○ 교수는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수사결과를 보면, 내부 심사위원인 김○○ 교수가 다른 내부 심사위원인 이□□ 교수에게는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직접 전달하고 외부 심사위원인 이◇◇ 교수에게는 ○○대학교 본부 교무과 인사계 직원인 청구외 심○○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전달경위에 대하여 위 김○○ 교수가 청구인의 ○○대학교박사학위소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전달하였을 뿐 심사자료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는데 반하여 위 심○○은 심사당일 위 김○○ 교수로부터 심사용 참고자료로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외부 심사위원인 이◇◇ 교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김○○ 교수의 변명과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위 심○○의 진술만으로는 위 김○○ 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과 참고인들인 이☆☆(○○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총동창회장), 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여 위 김○○ 교수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김○○ 교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하지도 아니한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이 전공적격심사 위원에게 전달되어 심사대상으로 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죄가안됨)"으로 결정하였다. (차) 한편, 청구인은 합격자 중 청구외 이○○의 일반논문 중 1편은 박사학위논문과 완전 중복되므로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심사위원인 김○○ 교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별로 조직된 프랑스 최고의 ‘○○’에 게재된 바 있는 프랑스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은 우수한 논문이었다고 답변하는 바, 합격자인 청구외 이○○의 일반논문 2편 중 1편인 「○○」(○○)과 위 이○○의 박사학위논문인 「○○(1745-1765)」(○○ 원리)를 살펴보면, 위 이○○은 일반논문의 서두에서 "Cet article ainsi que celui qui suivra, reprennent une partie de ma th?se, soutenue le 2 juillet 1999 ? l'Universit? Paris 7 - Denis Diderot et intitul?e Principies de lapens?e politique de Diderot au temps de l'Encyclop?die(1745-1765)(이 논문은 다음에 발표하려는 ‘○○원리’라는 제목의 논문처럼 파리7대학에서 1999. 7. 2. 발표된 나의 박사논문의 일부분을 다시 싣는다"라고 표시하여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 바와 같이 위 이○○의 일반논문 전체가 박사학위논문 pp.102-166(○○ pp.45-69 및 pp. 93-123)와 동일하다. (카) 위 이○○의 일반논문 「○○」은 박사학위논문과 중복으로 판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일반논문 1편만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본심사 중 연구실적심사(2003. 2. 12. ~ 2003. 2. 14.)를 실시하였던 바, 지원자별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본심사 마지막단계인 공개강의심사 대상자(3명)에서 탈락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402785"> </img> (총 35점 만점) (타) 위와 같은 연구실적심사결과가 도출된 경위를 보면, 심사위원 3명 전원이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1편인 「정신분석과 정신분석문학」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자동적으로 7.5점 만점이 동일하게 감해진 것이고, 청구인의 일반논문 2편 중 다른 1편인 「졸라 소설에 나타난 ‘무서운 여성’」은 심사위원 3명 전원이 7.5점 만점을 준 것이며, 청구인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위원 2명은 20점 만점을 주었으나 외부 심사위원인 이◎◎ 교수(▽▽대학교)가 청구인의 박사학위논문(위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인지 △△대학박사학위논문인지 불분명)에 대하여 20점 만점 중 15점을 주었던 것인 바, 당초 청구인이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였던 프랑스 △△대학박사학위논문은 그 학위취득과정에서 최고의 등급(Tr?s honorable avec f?licitations ? l'unanimit? 만장일치로 찬사와 더불어 가장 명예로운 성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파) 본심사 마지막단계인 공개강의심사의 내부 심사위원이던 신○○ 교수(○○대학교 불어불문학과)가 열린 총장실에 "불어불문학과 인사문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도움 요청"이라는 글을 올린 후 공개강의심사 1차 심사예정일 전 날인 2003. 3. 5. 심사위원에서 사퇴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공개강의심사의 내부 심사위원이던 박▷▷ 교수(○○대학교 불어불문학과)도 심사위원에서 사퇴하였다. (하) 본심사 마지막단계인 공개강의심사는 1차 심사예정일인 2003. 3. 6.에는 위 신○○ 교수와 박▷▷ 교수의 심사위원 사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03. 3. 10. 이루어진 공개강의심사에서 6명의 심사위원들(내부 심사위원 3명 + 외부심사위원 3명)이 청구외 박○○과 송△△을 선발하자 2003. 3. 12. 위 신○○ 교수와 박▷▷ 교수가 연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심사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청원사유를 종합해보면, 심사위원 선정을 본부에서 주관하였다는 불어불문학과장(심사위원인 김○○ 교수)의 말과 본부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교무처장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 의혹이 있고, 교수공채진행은 학과교수의 전원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전체교수회에서 합의한 심사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심사기간 중에 심사위원이 심사자료 이외의 연구자료를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 요청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등 심사의 불공정 가능성이 있고, 내부 심사위원들인 김○○ 교수와 이□□ 교수의 심사위원 자질문제를 제기한 동창회장 명의의 백마게시판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거) 2003. 3. 14. 심사위원 5명(피청구인,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김○○ 교수, 이□□ 교수)이 청구외 박○○과 송△△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 송△△이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후 위 신○○ 교수와 박▷▷ 교수가 연명으로 2003. 3. 14. "불어불문학과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경과보고서 형식의 글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어불문학과 교원 신규채용과정에서 불어불문학과 교수의 절반 이상이 배제된 점, 공개강의 대상자 대부분의 전공이 기존 교수의 전공과 중복되는 점, 학과교수가 전원합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는 전체교수회의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공개강의심사 재고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심사재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지원자가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공개강의심사의 심사위원 사퇴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외부 심사위원이 다시 위촉되어 공개강의가 이루어져 총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총장으로부터 불어불문학과 심사에는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규정에만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불어불문학과 인사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교원채용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2003. 4. 22. 문과대학장이 전공적격심사결과서 가운데 외부 심사위원이 작성한 <전공적격심사시 제외한 연구실적물목록>의 제외사유에 심사대상 논문이 아닌 청구인의 ○○대학교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되었음을 기술한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부 교무과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2003. 4. 24. 개최예정이던 인사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2003. 5.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문과대학장은 총장이 약속한 조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어불문학과 교수공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어불문학과 교수임용사안의 심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사건의 재결 이후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송진석이 최종 합격자로 확정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 등을 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각 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를 함에 있어서 심사절차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학년도 후반기 ○○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공채와 관련한 이 건 심사는 그 진행절차상 당초 불어불문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공채진행은 학과교수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심사원칙이 무시된 채 진행되면서 학과 교수 절반이 적극적으로 심사의 불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학장까지 나서서 심사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적시하며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함이 없이 심사가 진행된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정하여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일부 합격자의 연구실적물은 질적 수준을 심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복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일반논문 1편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듯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을 주는 등 형평에 어긋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사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