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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17. 결정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3165

해석례 전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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