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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15. 결정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해석례 전문

1.&ensp; 노조법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ensp; 다만, 노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전 지원시 작성된 권고안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어 이 경우에도 노조법상 제61조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ensp; 한편, 노사가 서명・날인한 「조정전 지원 권고안」 자체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쌍방이 근로관계를 규율할 최종적인 의사로 이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동 권고안에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조정전 지원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권고안의 수락 경위,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쌍방의 서명 여부, 이후 노사간 추가적인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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