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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15. 결정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요지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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