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15900 교수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둔산(변호사 오 ○ ○ 외 3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9층 청구인이 2006.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립 ○○대학교에서 실시한 2002년도 후반기 교수 공개채용 중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문과대학 ○○학과 분야에 2003. 1. 2.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03. 3.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8. 30. 피청구인이 2003. 2. 18. 청구인에게 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은 심사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4. 9. 17. 청구인에게 2003. 2. 18.자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년 6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교수공개채용 재심사(이하 ‘2005년 재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5. 7. 18. 청구인에게 다시 불합격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05. 9.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6. 3. 27. 피청구인이 2005. 7. 18. 청구인에게 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은 심사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4. 10. 청구인에게 2005. 7. 18.자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7. 3.부터 2006. 7. 5.까지 교수공개채용 재심사(이하 "이 건 재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21. 재심사 결과 청구인은 5인을 선발하는 전공적격 재심사에서 6위에 해당되어 교수공개채용 심사에 불합격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두 차례의 불합격처분이 행정심판인용재결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심사에서는 전공적격심사(7배수) → 연구실적물심사(5배수) → 공개강의심사(3배수) 중 공개강의 심사단계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음에도 재심사에서는 전공적격심사에서 6위로 탈락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절차상ㆍ내용상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재심사가 ‘○○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고, 내용도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지침상 심사위원 선정기준인 교수회의의 개최나 교수회의의 추천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대학교는 청구인에게 재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초의 위법ㆍ부당한 심사를 했던 교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표적 심사이며, ○○학과 교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2002년의 전공적격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점하였으므로 일부 응시자에게 배정한 점수는 전공적격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학년도 후기 ○○학과 교수공개채용과 관련한 2차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심사대상자 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추천된 11명의 심사위원 중 학력사항 및 지원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 교수, ▽▽대 교수, ♤♤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나. 위 심사위원 3인이 2006. 7. 3.부터 2006. 7. 5.까지 심사대상자 7인에 대한 이 건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은 6위로 선정됨에 따라 5인을 선발하는 전공적격심사에서 합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재심사는 절차면에 있어서 「○○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외부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고등교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대학교 교원 신규 채용 업무시행지침」, 「○○대학교 교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 전공적격심사기준, 연구실적심사기준, ○○대학교 교수공개채용 외부심사위원 추천, 심사위원서약서, 행정심판재결처분에 따른 전공적격재심사 결과보고, ○○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대학교 교원 임용지원서, 행정심판재결, 행정심판재결처분에 대한 재검토 내역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1. 1.자 조선일보에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바에 따라 2003. 1. 2.부터 2003. 1. 6.까지의 예비심사 서류접수 기간 내에 ○○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 채용전공분야인 □□문학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대학교 교원 신규 채용 업무시행지침」에서는 교원신규채용업무의 진행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서류접수 → 예비심사(7인 선발) → 전공적격심사(5인 선발) → 연구실적물심사(3인 선발) → 공개강의심사(2인 선발)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임용의 단계로 구분된다. (나) 피청구인의 예비심사과정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지원하였고, 동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본심사 대상자로 되었던 바, 본심사(전공적격심사, 연구실적심사, 공개강의심사) 대상자 명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91"> </img> (다) 피청구인이 200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3인을 선발하는 연구실적물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3. 3. 25. 교육인적자원부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사대상으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근거로 한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4. 9. 17. "피청구인이 200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동 재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유(요약) - "2002학년도 후반기 ○○대학교 문과대학 ○○학과 교수공채와 관련한 이 건 심사는 그 진행절차상 당초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공채진행은 학과교수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심사원칙이 무시된 채 진행되면서 학과 교수 절반이 적극적으로 심사의 불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학장까지 나서서 심사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적시하며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함이 없이 심사가 진행된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정하여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일부 합격자의 연구실적물은 질적 수준을 심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복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일반논문 1편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듯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을 주는 등 형평에 어긋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사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대학교총장)은 2005. 4. 19. ○○대학장에게 2002학년도 ○○학과 교수공개채용에 대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처분을 처리하기 위해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용전공분야의 가장 적합한 교원으로 각각 2배수를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추천하고, 행정사항으로 2005. 4. 29.(금)까지 전공적격심사위원과 연구실적심사위원을 추천하되, 학과교수 전원합의에 의하여 추천(학과교수 회의록 사본 첨부)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처분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 추천 협조 공문을 심사위원 추천양식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같은 날 ○○대 행정실은 ○○학과장에게 위 공문과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같은 날 ○○학과 학과장이었던 ○○○ 교수는 ○○○ㆍ○○○ㆍ○○○ㆍ○○○ 교수에게 공문을 보냈는바, 그 내용은 ○○대학교 총장과 ○○대 행정실이 보낸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학과교수 전원합의가 아니라, 전공적격심사와 연구실적심사를 원하는 교수는 위 심사위원 추천양식에 심사위원 추천 여부를 서명으로 표기하라는 내용이었고, 2005. 4. 20.과 2005. 4. 26. 두 차례에 걸쳐 공람시킨 사실이 확인되나, ○○○ㆍ○○○ 교수만 전공적격과 연구실적 심사위원 신청을 하였고, ○○○ㆍ○○○ㆍ○○○ 교수는 심사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ㆍ○○○ㆍ○○○ 교수는 2005. 4. 26. ○○대학교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학과 교수채용을 위한 재심사에 반대하고, ○○대행정실 공문과 ○○학과장 공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학과장 명의의 공문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불문학 관련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심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채용의 공개선정방식은 공정성과 비밀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장은 2005. 5. 4. ○○대학교 총장에게 불어불문학과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의견서에 의하면 객관성 논의로 문제가 된 최초의 교수임용 심사를 통해 교수에 임명된 ○○○ 교수가 재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최초 심사시 참여한 ○○○ㆍ○○○ 교수를 재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 또한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당사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의사를 밝힌 신오식ㆍ박찬인 교수와 본부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들로 심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과장의 의견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규정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가 주관하여 전원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5. 4. 재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고, 2005. 5. 16. ☆☆대학교를 포함한 7개 국립대학교에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하자, 4개 국립대학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였고 이 중 3명의 교수(☆☆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를 전공적격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5. 6. 14. 청구인과 ○○○에 대하여 전공적격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최종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전공적격심사 최종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93"> </img> (사) 피청구인은 2005. 6. 18. 3개의 사립대학에 연구실적 재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동 대학들이 추천을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소재 각 사립대학에 유선으로 심사위원 선정협조를 요청하여 3인(☆☆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의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2005. 7. 12. 청구인과 ○○○에 대하여 연구실적 재심사를 실시하였는바,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실적심사 최종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203"> </img> (아) 피청구인은 위 재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 심사단계인 공개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5. 9. 6. 교육인적자원부에 피청구인의 2005. 7. 18.자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4. 10. "피청구인이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였는바, 동 재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유(요약) - "먼저,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재심사가 이 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내용은 2002년 ○○대학교 교수공개채용 심사가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는 등 그 심사절차의 하자가 있고 심사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정하여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의 연구실적물은 질적 수준을 심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복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일반논문 1편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듯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을 주는 등 형평에 어긋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사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당초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당초 심사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은 심사위원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공적격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논문의 중복 여부 판단에서 그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에 있었던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심사의 심사위원들은 전원 외부에서 선정되었고, 달리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은 이 건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재심사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와 그 기속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잃지 않도록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심사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심사위원마다 점수산정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교수공개채용심사의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같은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평가가 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교수공개채용시험 재심사의 대상을 본심사(전공적격심사)대상자 7명 중 청구인과 재결문에서 지적된 ○○○ 2명으로 하되,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6명을 위촉하여 위 2명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점수를 산정(이 때 행정심판 재결에서 문제되었던 청구인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한 후, 당초의 나머지 5명의 심사점수와 비교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각기 다른 심사위원에게서 받은 주관적인 평점을 비교한 것이므로 교수공개채용 지원자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야 한다는 공정경쟁방식에 위배된다. 따라서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2005년 재심사의 경우 공정경쟁방식에 위배하여 그 심사절차에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있으므로 재심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자) 피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심사대상자 7명 전원이 아닌 청구인 및 이○○만을 재심사한 것이 공정경쟁방식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심사대상자 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06. 5. 19. 기존 전공적격심사위원들(○○○, ○○○, ○○○)이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5. 26.경 전국의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외부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11명의 심사위원 중 ☆☆대ㆍ☆☆대ㆍ☆☆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차) 위 재심사위원 3인이 2006. 7. 3.부터 2006. 7. 5.까지 본심사 대상자 7명에 대한 전공적격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 순위표와 같이 청구인이 6위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심사인 연구실적물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순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83"> </img> (2) 이 건 불합격처분은 청구인의 2004. 8. 30.자, 2006. 3. 27.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한 재심사의 결과이므로, 우선, 이 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를 확정한 후 이 건 재심사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 등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각 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를 함에 있어서 심사절차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와 그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할 재처분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4. 8. 30.자 인용재결의 내용은 2002년 ○○대학교 교수공개채용 심사가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는 등 그 심사절차의 하자가 있고 심사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정하여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의 연구실적물은 질적 수준을 심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일반논문 1편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듯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을 주는 등 형평에 어긋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사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당초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 2) 2006. 3. 27.자 인용재결의 내용은 교수공개채용시험 재심사의 대상을 본심사(전공적격심사)대상자 7명 중 청구인과 재결문에서 지적된 ○○○2명으로 하되,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6명을 위촉하여 위 2명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점수를 산정(이 때 행정심판 재결에서 문제되었던 청구인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한 후, 당초의 나머지 5명의 심사점수와 비교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각기 다른 심사위원에게서 받은 주관적인 평점을 비교한 것이므로 교수공개채용 지원자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야 한다는 공정경쟁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 (다) ○○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업무시행지침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위원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채용분야의 심사에 가장 적합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각각 2배수를 추천하여 학(원)장이 제청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학과교원 중에서 심사에 적합한 교원이 없거나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학과 조교수나 심사가 가능한 관련학과 또는 외부교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전공적격 재심사가 위 업무시행지침상 심사위원 선정기준인 교수회의의 개최나 교수회의의 추천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 재심사 당시 ○○대학교 총장이 불어불문학과장에게 학과교수 전원합의에 의해 심사위원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당시 ○○학과장이던 ○○○ 교수는 객관성이 문제된 최초 심사에 참여했던 ○○○ㆍ○○○ 교수와 최초 심사시 교수로 채용된 ○○○ 교수를 재심사에 참석시키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 참여의사를 밝힌 ○○○ㆍ○○○ 교수와 본부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들로 심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과장의 의견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규정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가 주관하여 전원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2005. 5. 4. ○○대학교 총장에게 보냈으며, 2005년 재심사 당시 전원 외부심사위원들로 재심사를 한 사실로 보아 ○○대학교 총장은 ○○○ㆍ○○○ 교수들만을 2005년 재심사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재심사 위원들을 전원 외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과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2005년 당시와 상황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회의의 개최나 교수회의의 추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학과교원 중에서 심사에 적합한 교원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재심사 위원들을 전부 외부에서 충원하고, 학력사항과 지원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ㆍ☆☆대ㆍ☆☆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데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두 차례의 불합격처분이 행정심판인용재결에 의해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심사보다 낮은 순위를 받아 전공적격심사에서조차 탈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최초의 위법ㆍ부당한 심사를 했던 교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표적 심사일 뿐만 아니라 2002년의 전공적격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점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재결들의 취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바로 합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재심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이고,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재결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뿐,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최초의 심사보다 낮은 순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적용할 사항은 아닌 점, 2002년의 전공적격 심사기준과 2006년의 전공적격 심사기준은 동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2년의 전공적격심사기준 중 ‘연구실적물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에서 완전일치의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고 유사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다가, 2006년의 전공적격 심사기준에서는 유사에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재심사 과정에서 위 항목의 ‘유사’로 인하여 추가로 점수를 받거나, 받지 못한 자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점, 최초 객관성 문제를 야기한 청구인의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은 이 건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초 심사와 관련된 재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이미 해소된 점, 이 건 재심사가 비록 주관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그 심사기준과 조서는 심사요소 상호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세분화ㆍ구체화ㆍ객관화ㆍ계량화되도록 작성되어 있어 상당히 객관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재심사가 최초의 위법ㆍ부당한 심사를 했던 교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표적 심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재심사절차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재심사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두 차례의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건 재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들로만 충원하여 2006. 7. 3. ~ 2006. 7. 5. 재심사를 실시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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