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요지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질의 1>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질의 2>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3> 00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 2>에 대하여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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