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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13577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315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피청구인 순천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200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개 초빙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외 인문사회과학대장이 경상통상학부 사이버무역학전공의 200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충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수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통상학부 사이버무역학전공(이하 ‘사이버무역학전공’이라 한다)교수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결정의 이유로 내놓은 소위"전원합의"는 ○○대학 인사규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규정의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여 전공(학과)의 교수공채 요구를 봉쇄하는 것은 공채제도의 근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리에도 맞지 않는 법 집행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학과의 의사를 근거 없이 무시하는 위법이 있다. 제도적으로 교수초빙은 학과의 공채요청이 있어야 하고 공채요청전의 학과 의사결정은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합의의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학과에 따라서 전원합의제, 3분의 2 다수제 또는 과반수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전원합의가 관행이므로 이 건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나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만장일치제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전공적부판정을 "전원합의제"에서 "3분의 2 다수결제"로 개정하였고,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채요청을 한 학과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청구인의 잘 못 된 제외결정을 이의 없이 승복한 학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관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공채요청이 다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착된 관행이다. 라. 피청구인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교수초빙을 요청한 피아노학과의 경우 1개 분야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전원합의"라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각 학과에 보낸 2004년 교수초빙 추진계획 지침에는 교수초빙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학과는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다음 학기 공채를 유보하는 벌칙을, 불합의로 교수초빙이 어려운 학과는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공채를 강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전원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나서서 학과의 공채요청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사. 학과교수 중 1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그 주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데, 피청구인은 적법절차를 경유한 학과의 교수초빙요청이 1명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다. 아. ○○대학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전형위원회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1차 전형회의 후 무역학과에 합의를 의뢰하거나 재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공채분야 선정권한이 없는 전형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교수공채요청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교수초빙문제를 학ㆍ처장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학처장회의 회의록 어디에도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교수초빙문제를 거론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외 박○○ 사범대학장은 교직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무역학전공 문제는 학ㆍ처장회의에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차.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즉시 교수공개채용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국립대학의 교수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채용을 위한 교수공채에 있어 공채분야를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과에서 교수공채요청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당사자로서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총장의 채용 관련 행위를 유도 또는 보조하는 내부행위에 불과하며, 법령이나 대학 내부규정 어디에도 학과의 교수공채요청을 총장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수공채요청 제외결정이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대학 교수공채분야 결정방법에 대하여 교원인사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2001학년도 이후 교수공채분야를 결정할 때 전형위원회와 학ㆍ처장회의에서 심의를 하여 총장이 최종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4학년도 1학기 교수공채분야 결정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결과 사이버무역학전공은 학과교수 미합의가 원인이 되어 공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전형위원회 심의 시 무역학과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제출한 공문에 "학과교수 의견합의 안됨"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학과 교수간 충원요청분야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된 사실이 전형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학과의 사정 및 교수간 의견불일치 사실이 부각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채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3분의 2 다수결은 전공적부심사에 국한된 사항이며, 이를 공채분야 결정에까지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수공채분야 결정은 총장이 해당 학과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재량사항)이며, 이번 무역학과의 공채분야 제외는 학과교수의 상반되는 주장, 전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학ㆍ처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공채분야 선정을 권한 없는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했으므로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2001학년도 교수공채부터 공채분야 결정에 있어 전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학ㆍ처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이미 하나의 행정선례로 자리 잡았고 공채분야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총장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능이 가장 유사한 기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2003학년도 교수공채 시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국제통상론」 분야도 이런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지만 이 때 청구인이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5) 청구인은 공채분야 심의권이 있는 학ㆍ처장회의에서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교수초빙문제가 거론되지도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3. 10. 2. 학ㆍ처장회의의 심의자료에 무역학과 교수공채문제처리방안을 중점 심의사항으로 제시하였고, 학ㆍ처장회의의 회의록에는 무역학과가 소속된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5명의 학장 전원을 포함하여 참석대상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04학년도 제1학기 교수충원분야 선정(안)이 분명히 심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9. 8. 각 단과대학별로 200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충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이 2003. 9. 22. 전임교원 충원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사이버무역학전공은 전공교수 4인중 1인의 날인이 없고 교수충원분야에 대한 전공교수간 합의가 안 된 사실, 2003. 9. 26. 전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공 전체교수의 합의 없이 충원요청을 한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경우 전공의 합의도출을 다시 의뢰하고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학ㆍ처장회의에 심의 의뢰하여 진행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사실, 2003. 9. 26. ~ 2003. 9. 30. 교무처장이 사이버무역학전공주임인 청구인과 사이버무역학전공교수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사실, 2003. 9. 30. 전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원분야에 대하여 전공교수간 합의가 안 된 사이버무역학전공의 경우 지난 번 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협의하였으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번 교수초빙은 진행시키지 않고 학ㆍ처장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초빙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학ㆍ처장회의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조치하기로 한 사실, 2003. 10. 2. 2003학년도 제12차 학ㆍ처장회의에서 사이버무역학전공의 요청분야는 제외하고 피아노학과의 1개 분야를 추가하여 22개 분야 22명을 선정하여 공개초빙으로 충원하기로 심의한 후 피청구인이 이 건 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규임용(채용)을 위한 교수공개채용모집에 앞서 공채분야를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2003. 10. 2.자 사이버무역학전공에 대한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보조기관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청구취지 역시 부적법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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