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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4. 7. 결정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146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며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렬 제132조제1항제2항 가목에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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