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4. 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9지0985
요지
도급한 건설회사의 부도 및 동절기 결빙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전년과 변경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출된 것인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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