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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7. 결정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062

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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