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개채용유보결정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1-03329 교수공개채용유보결정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조 ○○ 전라남도 ○○시 ○○동 315번지 ○○대학교 ○○학부 피청구인 순천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학교 ○○학부 ○○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전공적부심사위원이 12명의 공개채용 지원자에 대하여 전공적부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없자, 피청구인이 2001. 1. 11. ○○대학교 ○○학부 ○○ 분야 교수공개채용을 유보한다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제1항과 2001년도 교수공채 전형업무 지침에 의하면 총장이 전공적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 해당 학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학부 국제통상론 분야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전공적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 해당 학장과 협의 없이 학과내의 교수 1인과 동문관계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자 교수 2인을 위촉하였고, 위촉된 5인의 심사위원중 3인이 담합하여 지원자 12명 전원에 대하여 전공 부적합 판정을 하여 교수공개채용을 무산시켰으며, 피청구인이 담합한 위 3인의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담합한 위 3인의 심사위원을 ○○ 교수공개채용절차에서 배제하고 전공적부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하여 유보결정된 교수공개채용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전공적부 심사위원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유보결정된 ○○분야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학부 ○○ 분야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전공적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및 교무처장 등과 총장실에서 협의를 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전공적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원자 12명에 대하여 전공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없어 피청구인이 2001. 1. 11. ○○대학교 ○○학부 국제통상론 분야 교수공개채용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학부 국제통상론 분야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2000. 11. 27.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전공적부 심사위원을 위촉한 사실, 12명의 공개채용 지원자에 대하여 전공적부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없었던 사실, 2001. 1. 8. ○○대학교 2001년도 교수공개채용 제5차 전형위원회 회의에서 ○○학부 ○○ 분야 교수공개채용을 유보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1.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국제통상론 분야 교수공개채용을 위한 전공적부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들이 이 건 처분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공적부 심사위원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관계법률이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적어도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 인정되는 것인 바, 교육관계 법령과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이 청구인에게 유보결정된 국제통상론분야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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