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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0. 4. 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709

요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5.10부터 사용한 토지를 7.15에 분양계약해제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분양자에게 부과했던 재산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1,891,828원, 도시계획세 8,918,870원, 지방교육세 2,378,366원, 합계 23,189,0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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