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1. 결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48
요지
아파트 분양회사의 신청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취소되었으며, 발급되었던 미분양주택 확인서 또한 취소된 이상, 00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한 미분양 상태에 의해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