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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수공채과정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1236 교수공채과정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3번지 피청구인 창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97년 중국학과 중국경제론 교수채용(이하 "이 건 교수공채"라 한다)"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학교 진수(연수)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6. 5. 연구경력 인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2003. 10. 28. 청구인이 수료한 ○○대학교 진수과정은 교수공채 당시 교수자격인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결여하여 교수자격인정심사규칙에 의한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7월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대학교에서 1996년 2학기부터 1998년 2학기까지 중국경제 분야를 강의한 자로서, 1997년 이 건 교수공채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학교 진수과정을 박사과정 전의 예비과정으로 판단하여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료한 ○○대학교 진수과정은 교수공채 당시 교수자격인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대학의 박사과정이수를 위한 예비과정으로 판단되어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5. 11. "97-2학기 교수초빙"을 공고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학교 "중국학과 중국경제론 교수채용"에 지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교수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중 한 명의 연구실적물이 허위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1997. 9. 11. "교수공채 전형지침 6. 특기사항"에 근거하여 교수공채를 종결 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 대학교의 1997. 5. 16.자 "교수공채 전형지침" 중‘6. 특기사항’란에는 학과의 심사과정에서 의견불일치 등의 사유로 소정기일내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무효화하거나 심사위원을 해촉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교수 공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과에는 향후 교수공채시 1년간 정원 불배정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3. 10. 28. 청구인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1) 청구인의 ○○대학 진수과정(11월)은 동 대학의 박사과정 이수를 위한 예비과정으로 판단되어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제3조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당시 "△△대학교교원임용규정" 및 "교수공개채용 전형지침 3. 응모자격"에 의하면, 교수의 신규임용자격으로 전임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40세 이하, 조교수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이 되는 45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연령이 41세이었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조교경력 1년 9월, 시간강사경력 3월)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건 교수채용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판정을 한 것이다. (라) 동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 11. 28. 교수공채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3. 4.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재결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동 교수채용 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003. 12. 4. 동 교수채용절차의 중단이 △△대학교교원임용규정, 97-2학기 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나, 청구인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취지는 이 중 무효등확인심판에 해당하는 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취소심판과 구분하여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을 두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위법확인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97년 교수채용 과정은 채용과정상의 문제로 창원대학교교원임용규정, 97-2학기 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등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북경대학교 진수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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