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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29. 결정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9지1058

요지

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당시 1년을 초과하여 존속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법령의 부지를 신고,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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