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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3. 29. 결정

미수채권액(공사비) 전액을 당해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560

요지

미납된 공사비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면서 미수채권액 전액이 아닌 시장가격을 참작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법인장부에 기재한 점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정산가액이 시세를 벗어났다 보기는 어려운 바, 미수채권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재산세 등은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8.12.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1,125,716,330원, 농어촌특별세 112,571,630원, 등록세 1,125,716,330원, 지방교육세 225,143,260원, 합계 2,589,147,550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 및 OOOOOO(O)가 합의한 정산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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