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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29. 결정

청구법인이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여부(기각)

조심2010지0150

요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 잠정적 활용 방안이어야 할 임대가 10년이나 지속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취득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감면대상으로 오인했던 판단을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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