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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수공채업무중단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1170 교수공채업무중단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2차아파트 207동 509호 대리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황○○)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대리인 변호사 홍○○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학교 2002년 하반기 농업환경토양학분야 신규 교수공채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 위 교수공채는 그 절차 및 심사와 관련된 갈등과 대립이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반복됨으로써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데다가 향후로도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 2002년 하반기 농업환경토양학분야 신규 교수공채에 지원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위 교수공채 심사과정에서 교수공채 해당학과(△△대학교 ☆☆대학 ◇◇부) 전공주임 한□□ 교수 등이 작성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전공허위기재 공문서를 묵인하였고, 한□□ 교수의 박사학위 제자이자 해당학과 시간강사인 지원자 조▷▷이 제출한 논문이 부정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공채과정을 진행하였다. 나. 그 후 교육인적자원부 대행 감사원 감사 결과 한□□ 교수가 행한 불공정 위법ㆍ부당 행위(인사 청탁 및 허위공문서 작성)가 적발되어 징계처분되고, 동 교수공채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심사하라는 감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감사 조치에 따른 재심사에서도 징계처분된 교수 및 동조 교수들을 공채과정에 개입시키고 급기야 전공재심사 집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한□□ 교수에게 유출시켰다. 다. 즉, 전공재심사 결과 청구인이 1위이고, 한□□ 교수 등이 후원하는 지원자 조▷▷의 심사성적이 저조하여 그의 채용이 어렵게 된 전공재심사 집계 결과를 한□□ 교수에게 사전에 유출시켰던 것이다. 라. 이에 한□□ 교수는 청구인이 심사단계 중 가장 중요한 전공심사(재심사)에서 1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심사단계(강의 및 면접심사)를 거친다면 채용이 유력시되자 청구인의 채용 가능성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와 담합한 교수들과 함께 동 교수공채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들의 교수공채 중단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수공채의 중단을 전제로 피청구인 소속 법학연구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법학연구소에서는 오히려 교수공채를 진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학교전형조정위원회를 열어 법학연구소의 법률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한□□ 교수 및 동조 교수들의 중단(철회)요구를 받아들여 교수공채를 중단(철회)하는 것으로 2004. 11. 11.에 의견을 모았다. 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법학연구소에 교수공채 관련 제반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후 2004. 11. 12.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개정판을 공포하였는데, 동 지침의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침(1999. 11. 4. 개정된 것)에 의하여 진행 중인 2002년도 하반기 농업환경토양학분야 교수공채 심사 절차는 전공(논문)재심사까지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하고, 이후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교수공채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사. 그 후 피청구인은 위 교수공채 진행발표를 번복하여 2004. 11. 17. 이 건 교수공채 문제를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행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무회의(피청구인이 의장)에 상정하여 교수공채를 중단(철회)하는 것으로 유도하여 의견을 모은 다음 동 교수공채를 비정상적으로 중단(철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동 교수공채를 중단하여 동 교수공채 심사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전공재심사 채점결과에서 1위인 청구인이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전형 기회(강의 및 면접심사)를 잃게 함으로써 동 교수공채에서 채용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자. 이 사건 교수공채 심사과정 중에서 해당학과 전공주임 한□□ 교수 및 담합에 동조한 교수들은 지원자의 전공 허위기재 공문서 작성 및 인사청탁, 청구인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 등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정 지원자의 부정 공채서류(부정 논문) 등을 묵인하였다. 차.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이 스스로 전임교원의 채용규정이나 채용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신규교원을 채용하여 온 경우, 청구인이 교원채용지침 등에서 정한 심사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심사단계인 전공심사에서 1위를 하였다면 장차 나머지 일부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동 교수공채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채용될 기회와 가능성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를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며, 동 교수공채 심사절차의 나머지 일부 심사단계를 이행ㆍ완결하여야 할 것이다. 카.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상당하고 합리적인 중단사유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피청구인이 최초 2002년 5월경 교수공채 채용공고를 한 후 무려 2년 이상의 심사과정을 진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공채 지원자들의 공채심사에 대한 권리와 기대이익을 침해한 지극히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교원임용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은 교수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원자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령이 아니고, 또한 대학교의 교원채용은 기본적으로 자유재량행위로서 지원자들은 교수로서의 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인바,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된 후 면접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그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가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임용권자가 지원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년도 하반기 신규 교수공채 농업환경토양학분야에 지원하여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 등에서 정한 3단계의 심사단계 중 1단계인 전공심사 결과 7인의 임용지원자 중 1위에 올라 2단계인 강의심사와 3단계인 면접심사만 통과하면 신규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단계 전공심사의 결과는 외부에 전혀 공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1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이 건 교수공채와 관련한 심사도 총 3단계의 심사 중 1단계만 진행된 상황이므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지원자 중 어느 누구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2004. 12. 1.자 "△△대학교 2002년 하반기 교수공채 업무중단처분"의 성격은 행정행위(채용공고)의 철회인바,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고려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나 공익적합성 및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요청 등의 관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여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철회는 후발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철회는 더 이상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후적 사정변경에 근거하여 공익상 이유에서 행하는 처분청의 일방적 처분인바, 이에 대하여는 법률상 근거규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공익을 고려한 독자적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외의 심사 관련자의 불공정·부당행위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공채절차의 중단은 그러한 불공정·부당한 행위가 철회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익적 판단에 의거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심사 관련자들의 불공정·부당행위 등이 철회의 위법ㆍ부당성을 다투는 쟁점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절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법학연구소의 검토의견은 철회의 적법성 및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철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철회 이외의 가능한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철회의 위법· 부당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청구인이 제기하는 공채절차에서의 불공정성문제는 피청구인측의 다소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채절차 철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철회의 근거는 제반사정의 변화로 더 이상의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바, 철회 이전의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철회의 위법성을 논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불공정한 심사와 절차의 진행은 계속적인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여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 철회절차의 위법성문제와 관련하여 철회에는 특정한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대학전형위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오히려 철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중한 절차로써 절차적 위법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 또한,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이 저해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물질적·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비방과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을 저해한 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문제는 발생할지언정 이 건 공채절차 철회의 위법·부당성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피청구인이 철회할 당시의 상황은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을 넘어서는 철회를 정당화할 충분한 공익상의 사유를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차. 2002. 5. 16.자 교수공채 공고 후 2년8개월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지원자들과 ○○대학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절차의 속행을, 불리한 상황에서는 절차의 중단을 바꾸어 가면서 주장하였고,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교수가 계속적인 문제제기,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교수공채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피청구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피청구인은 2003. 11. 2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공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여 외부 심사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전국 ○○대학 교수명부에 전공이 "토양학"으로 등재된 전국 국·공·사립을 망라한 4년재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 공채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관계로 교수들이 심사를 거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타. 2차에 걸친 외부 심사의뢰를 통하여 외부 심사위원 8명의 심사결과가 도달된 상황에서도 전공재심사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았음에도 지원자들과 교수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계방식을 요구하면서 양측 모두가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라면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교수공채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이 개정된 가운데 그 적용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이미 또 다른 지원자인 청구외 조▷▷은 2004. 7. 21.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파. 이 건 교수공채와 관련된 분쟁상황은 공채절차에 관한 무익한 갈등과 대립의 반복을 통한 공채절차의 파행적 진행, 원활한 학사운영의 저해, 학내분쟁의 심화를 통한 학교발전의 저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공정한 공채절차의 확보가능성 곤란, 공채가 진행되는 2년8개월 동안 새롭게 자격을 갖춘 새로운 지원자들에 대한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부여 등도 교수공채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철회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공채당사자들의 신뢰이익 내지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26. △△대학교 2002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 ◇◇부 농업환경토양학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하였다. (나)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에 의한 공개채용 전형절차를 보면, 1. 서류심사위원회 심사 2.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 3. 대학전형위원회 심사 4. 대학교전형조정위원회 심사 5. 면접심사위원회 심사로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처 전문위원 및 교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지원자의 지원자격 유무, 연구실적물 목록확인, 지원서류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과(부)심사위원회는 내부심사위원인 모집분야 학과(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및 외부심사위원인 외부전공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어 지원자들의 학위논문의 전공일치도 및 질적 수준,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교육 및 연구실적, 공개강의 및 세미나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전형위원회는 관련 대학의 학장(위원장)을 포함하여 모집분야 단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7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학부(과)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학부(과)심사의 타당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과)로 재심사 요구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전형조정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처 전문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재심사 요구와 조정, 전임교원 채용 전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임용 직급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학장으로 구성되어 지원자의 전임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교육 및 연구능력, 학생지도능력,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대학교 ☆☆대학 ◇◇부 농업환경토양학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한 이후 채용심사과정은 학부(과)심사위원인 전○○ 교수가 2002. 8. 19. 학부(과)심사 대상자인 조▷▷ 지원자의 전공분야가 채용예정분야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채용심사 중단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들간의 대립과 갈등, 감사원 감사, 심사위원자격 논란, 지원자들의 전공불일치 논란에 따른 외부기관 심사의뢰 등으로 2년 6개월 동안 학부(과)심사조차 종결되지 못하였다. (라) △△대학교 ☆☆대학장은 2004. 11. 17. 피청구인에게 ◇◇부(생물환경) 2002년 농업환경토양학분야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대한 생물환경 전공 교수회의에서 참석교수 4분의 3이 이 건 교수공채의 중단에 찬성한다는 회의결과를 첨부하여 이 건 전임교원 채용과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대학교 ☆☆대학 소속 교수 45명은 200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이 건 교수공채는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되고 학과의 문제가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학사행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정황으로 사태가 변질되었으므로 그간의 채용과정을 무효화한 후에 학과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문을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학과(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내부적으로는 종결된 후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2004. 12. 1. 이 건 교수공채는 그 절차 및 심사와 관련된 갈등과 대립이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반복됨으로써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데다가 향후로도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학교 농과대학 ◇◇부 농업환경토양학분야 교수공채를 중단(철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12. 21. 이 건 교수공채업무 중단처분을 취소하고 전공(논문)재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강의 및 면접심사를 재개하여 공정한 심사에 따라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에 의한 공개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심사위원회 심사,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 대학전형위원회 심사, 대학교전형조정위원회 심사 및 면접심사위원회 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 건 교수공채 심사는 학과(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내부적으로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교수공채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졌다거나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임용에 관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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