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25. 결정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092
요지
관련 법령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장부상에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하여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신고가액에 우선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