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34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810 (93/4) ○○아파트 605-1315 대리인 변호사 전 ○ ○ 피청구인 국립○○대학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26. ○○대학교 정보통신과(임베디드통신 분야) 교수 공개채용을 공고함에 따라 2005. 2. 25. 피청구인의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1차전형, 2차전형 및 3차전형(면접평가)을 거쳐 2005. 3. 18. 위 정보통신과의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으나 2005. 3. 28.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31. 청구인을 교수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년도 1학기 교수채용공고에 따라 정보통신과에 지원하여 1,2,3차 전형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임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임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조회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본인이 합격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3차 전형을 거쳐 최고득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교전임교원공채전형지침 제18조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2005. 3. 22. 자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놓고 갑자기 같은 달 25일자로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더니, 정작 같은 달 25일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급기야 같은 달 28일자로 급하게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30일자로 청구인이 아닌 차순위자로 교원임용결정을 하였는바, 위 같은 달 30일에는 이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용예정통보를 받고 임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임용일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할것인바, 이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다. 피청구인이 임용예정자로 지정된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임용예정자로 내정된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 내지는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행위이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유고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원임용과정에서도 임용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이나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및 ○○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면 신규임용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임용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임용동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부동의로 의결되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2005. 3. 22.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임용예정자들에 대한 임용동의 여부를 보류하고 회의를 같은 달 25. 11:00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임용예정자들의 경력조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응용기계과 임용예정자의 경력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같은 달 25.당일에 회의를 취소하였으며, 컴퓨터응용기계과 임용예정자의 경력을 허위증명인 것으로 확인한 후 같은 달 28.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임용예정자의 경력이 최종 허위증명인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불합격 및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의결하여 임용권자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임용예정자를 불합격시켰다 다. 같은 달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과 임용예정자인 청구인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부동의로 의결하였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용하여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대학전임교원공채전형지침 제18조 및 누리사업 관련으로 2005. 4. 1. 기준으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해당분야의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달 3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차순위자 임용동의 여부에 대해 동의로 의결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라. 대학인사위원회는 법규정상 심의기구이나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심의기구인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존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통념상 대학인사위원회는 의결기구나 다름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조 및 제26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5학년도 1학기 교수공채 정보통신과 차순위자 선정, 교수채용공고(안), ○○대학전임교원공채전형지침, ○○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 임용예정자불합격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한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 정보통신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05. 1. 26. ○○대학교 정보통신과(임베디드통신 분야) 교수 공개채용을 공고함에 따라 같은 해 2. 25. 피청구인의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1차심사ㆍ2차심사 및 3차 면접심사를 거쳐 같은 해 3. 18. 위 정보통신과의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으며 임용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대학 교원공채전형 지원자별 심사점수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577505"> </img> (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05. 3. 30. 16:30위원 7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청구인의 교수임용 동의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7인중 찬성 3표, 부표 4표, 기권 0표로 청구인의 교수임용 동의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의 교수임용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차순위자인 김○○을 임용예정자로 선정하였다. (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1학기 ○○대학 교수공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에 의하여 2005.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안감사 결과 2차 서류전형 재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563153">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강사, 조교는 대학의 장이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강사에 대한 임명동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를 두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ㆍ학생처장과 총장 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33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도록 하며, 동 규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학사운영과장, 산학협력과장과 학장이 임명하는 5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도록 하며, 동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계법령에서 대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전임강사에 대한 임명동의를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심의기준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대학인사위원회가 다수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이고 합의제기관은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취합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의ㆍ의결하고 그 의결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위원회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대학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의ㆍ의결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 후에 행하여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전공일치도 및 경력평가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청구인의 순위가 2순위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대학인사위원회의 교수임용 부동의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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