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8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1901 대리인 ○○법무법인(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공학부 ○○과에서 조교수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04. 10. 21. △△대학교 △△대학 △△과(광학실험 분야) 교수 공개채용을 공고함에 따라 2004. 11. 23. 피청구인의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기초심사ㆍ전공심사ㆍ공개강의평가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05. 1. 20. 위 물리학과의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으나 2005. 2. 23.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을 교수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종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대학교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는 교수자격미달자의 독단적 임용 등 총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내부적인 통제장치로서 임용예정자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된 사례가 국내 대학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규교수임용을 반대하는 특정 위원이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모집분야결정 등 이전의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서 청구인의 신규교수임용에 부동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에 관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을 장시간에 걸쳐 하였고, 청구인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어떠한 기회도 없이 바로 임용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대학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신규임용 동여여부를 결정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라. 참고로, 청구인이 종전에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는데, ○○대학교에서 2005년도 1학기 강의준비와 관련하여 2005. 2. 20.까지 사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로서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학 강단을 떠나 있게 되는 곤경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자만이 임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심의자료를 설명하고 회의결과를 도출하면서 임용지원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특정교수가 청구인의 임용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낭독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이미 회의전에 그룹웨어 자유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이며,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임용에 대하여 위원 20명 중 부동의 10명, 동의 9명, 기권 1명으로 동의가 과반수에 못미쳐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임용을 부동의한 것이 분명한 이상 대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조ㆍ제25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결정통지서,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인사에 관한 규정,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업무 처리지침,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록, 유인물 및 그 첨부서류, 신규임용교원 임용동의에 관한 심의결과 집계표, 평가결과표(전공적격심사ㆍ학부심사ㆍ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한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첨단기술공학부 광전자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04. 10. 21.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광학실험 분야) 교수 공개채용을 공고함에 따라 2004. 11. 23. 피청구인의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기초심사ㆍ전공심사ㆍ공개강의평가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05. 1. 20. 위 물리학과의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다. (나) △△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05. 2. 23. 소집되어 위원 20명 중 20명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 1인이 청구인의 채용 과정에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청구인의 교수임용 동의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O, X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동의 10명, 동의 9명, 기권 1명으로 발표되어 청구인의 교수임용 동의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 (다) 한편, 대학인사위원회 소집 전에 △△대학교 그룹웨어 자유게시판에는 물리학과 신규교수 공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게재되었다. ① 신규교수 공채에 불공정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물리학과 김○○ 교수의 글(2005. 2. 4. 및 2005. 2. 19 게재) : 자신은 광학전공자의 신규채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학과장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과회의를 열어 채용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채분야를 광학실험으로 결정하였고, 공채심사과정에서는 특정지원자(청구인)와 공저자로 참여한 바 있는 사람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이를 시정하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후 공저자 심사의 부당성이 공론화되자 공채를 재심사하면서 비전공의 신임교수 2인이 심사하게 되어 결국 공정하고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물리학과교수의 수(16명), 광학 관련 전공교수의 수(4명), 교수실이나 연구실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물리학과의 교수공채가 불필요함. ② 신규교수 공채가 공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물리학과 학과장 문○○ 교수의 글(2005. 2. 22. 게재) : 채용분야의 결정은 물리학과의 관례에 따라 학과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김○○ 교수는 채용분야에 관하여 학과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ㆍ반대를 반복하고 있고, 학과심사에 불공정이 있다는 민원을 이유로 학교본부에서 공정한 학과심사를 진행하라는 통보가 있어 학과 내의 모든 교수에게 이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교수 4인의 개인별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지원자와 공저자의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과 학과장을 배제하고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심사를 실시함. (라)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의 교수임용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고,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조교수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의 장은 임용제청권 및 임용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논리상 임용권은 임용제청권을 포함하고, 임용제청권의 행사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임용제청권을 포함하는 임용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에 대한 임명동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를 두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ㆍ학생처장과 총장 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33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도록 하며, 동 규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계법령에서 대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조교수에 대한 임명동의를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심의기준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대학인사위원회가 다수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이고 합의제기관은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취합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의ㆍ의결하고 그 의결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위원회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의 편파적인 발언이 있은 후 청구인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어떠한 기회도 없이 바로 임용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청구인 또한 대학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의ㆍ의결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임용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언한 것은 적법하고, 관계법령상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용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신규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교수임용을 부동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대학인사위원회의 교수임용 부동의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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