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9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41 ○○아파트 107동 501호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동 505호) 피청구인 천안공업대학장 청구인이 2003.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수(전임강사)임용을 위한 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심사, 연구실적물심사 및 면접심사에 대한 집계결과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임용대상자로 최종 선발되었으나, 2003. 5. 29. 개최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임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 11. 공고한 교양수학분야의 교수공개채용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전문교수진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심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구인은 교양수학 분야의 최종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통보까지 받았고, 특히 면접심사에서는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이 직접 참가하여 교육법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같은 판단이 반영되어 종합평가에서 청구인은 총득점 90.50의 점수를 얻어 순위 1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다. 나. 그후 청구인은 신원조사결과에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음은 물론 어떠한 특이사항도 없음을 통보받았고, 교육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신체검사에서도 합격하였으며, 2003. 4. 1. 피청구인측으로부터 6월초에 임용될 예정이니 미리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강사로 위촉을 받아 2003. 8. 31.까지 시간강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임용심사과정에서 임용권자였던 ○○공업대학의 전임학장의 임기가 2003. 3. 31.로 만료되어 2003. 4. 1. 신임 학장이 취임하였고, 동 학장이 취임한 후 2003년 5월 중순경 인사위원 9인을 임명하여 교원인사위원회(위원 5인을 피청구인이 직접 지명)를 구성하였으며, 2003. 5. 29. 개최된 동 인사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용동의의 안건을 동의 3표, 부동의 5표, 기권 1표로 부동의 처리하였는데 교양체육 분야의 다른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동의도 똑같이 부동의 판정을 받아 임용공고된 분야의 임용예정자 모두가 부동의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부동의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임용권자의 임용행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후 이를 근거로 임용의 ‘가’ 또는 ‘불가’만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교의 장으로서 임용공고에서 최종임용여부까지 학교 내에서 임용에 관련된 모든 심사와 행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에 기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1998. 1. 23. 선고 ○누○)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는 교수자격미달자의 독단적 임용 등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내부적인 통제장치에 불과하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하등의 절차상의 오류가 없이 최종 확정된 임용예정자를 아무런 사유나 설명 없이 인사위원회가 부동의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부당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그 부동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중의 하나인 충남대학교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7조(재심의)제1항은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교수신규임용 관례에서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과정과 임용자격에서 문제가 없는 임용예정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부동의로 처리한 예가 없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임용예정자를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임용권자가 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사. 요컨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3. 19. 임용예정자로 확정통고 받았고, 임용예정자로 통고된 이후 2003년 6월초 청구인은 직장에 사직예정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교수임용 후 천안에 집을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임용준비를 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측의 신원조사 등 임용상 행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시간강사 등 실제로 피청구인 대학에서 강의와 성적처리를 담당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절차의 실질적 보장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3. 3. 19.자 임용예정자확정통보는 확약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처분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도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대학 전임강사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은 ○○공업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이 전임강사의 임용요건인 바, 청구인에게 미리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임용요건이 구비될 것으로 예측하여 통상적 관례(본 대학 전임강사 임용대상자의 시간강사직 위촉)에 따라 본 대학 시간강사(실제 수업한 기간 : 2003. 4. 7. - 6. 20.)로의 위촉을 부탁한 것이다. 나. 총 9인으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학내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 정수의 2분의 1인 4인을 교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당연직위원 2인, 학장이 직접 지명한 지명직위원 3인을 임명하였다. 다. 피청구인 대학에서는 교원신규임용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여부에 대한 표결은 관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3. 5.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임용동의에 대한 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동의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인사위원 개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라. 피청구인의 교원임용행위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전제 또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재 관련 법령 및 피청구인 대학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가 없으며, 부결된 사안에 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의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마. 신규교수임용 응모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임용대상자를 확정한 것만으로써 교수임용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국립대학인 피청구인 대학에서는 교수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요건을 거쳐서 임용권자의 임용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임용대상자로 선정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교수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위 동의를 얻지 못하여 청구인을 교수로 임용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신규임용불가통보, 교원인사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알림,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신원조사의뢰, 교육공무원 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서,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채용에 따른 서류ㆍ연구실적물심사결과보고, 면접대상자 선발 및 면접실시,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채용 면접대상자 현황,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초빙에 따른 면접심사평가표 집계결과,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임용대상자 최종선발 및 확정통보, 교수초빙신문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 11. 교양수학의 해석학 전공분야에 1인, 교양체육의 체육교육, 체육평가측정 전공분야에 1인의 교수(전임강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교양수학 학과의 교수직에 응시한 청구인 등 18명에 대하여 서류 및 연구실적물을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237"> </img> (다) 서류 및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3순위 안에 든 위 청구인 등 4인에 대하여 2003. 3. 18. 면접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495"> </img> (라) 피청구인은 2003. 3. 19. 교양수학 분야에 응시한 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점수를 집계한 결과 총 득점 "90.50"으로 득점순위 "1순위"로 청구인을 피청구인 대학 2003학년도 제1학기 교수임용대상자로 최종 선발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5. 19. 교원신규임용동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 9인(당연직 2인, 선출직 4인, 임명직 3인)의 교원인사위원을 위촉하고 회의개최를 통지하였다. (바) 위 회의개최결정에 따라 2003. 5. 21.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동 위원회에서 김△△, 고○○, 윤○○ 위원 등이 회의자료내용의 보완(연구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현황,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총 집계점수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차기 위원회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 2003. 5. 29. 개최된 피청구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양수학 분야의 교원 신규임용예정자(청구인)에 대한 임용동의안을 면접대상자들의 연구실적물 등 자료를 기초로 심의한 후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동의 3표", "부동의 5표", "기권 1표"로 부동의로 결정되었고, 위원장이 인사위원들에게 부동의 이유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원 5인이 부동의는 인사위원 각자의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유제출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6. 25. 피청구인 대학 교원신규임용대상자로 선발되어 신규임용에 따른 절차(신원조사의뢰, 채용신체검사, 교육공무원전력조회 등)를 진행해 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수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 각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득점 90.50의 점수를 얻어 순위 1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뒤 임용준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사유나 설명 없이 교원인사위원회가 행한 부동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신규교수의 임용여부는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로서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청구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현황,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총 집계점수표, 면접대상자들의 연구실적물 등 제반자료를 기초로 심의한 후 위원들의 전문적인 학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임용대상자의 교수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판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신규임용 부동의를 존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교수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달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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