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68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223-804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부경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 ○○대학교에서 실시한 2003학년도 후기 전임 교원 공개채용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국제물류 분야 전임 교원에 지원한 자로서,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와 학부심사(전공심사, 연구 실적물 심사), 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사, 공개강의 평가(영어 강의, 우리말 강의), 면접 심사의 전 과정에서 1위로 통과하였고, 심사평가의 최종집계결과 80.6이 되어 8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채용된다는 ○○대학교 교원 공개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부심사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평가결과로 고려할 수 없고 재심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재심사라는 용어 사용과 관계없이 새로운 원 심사에 불과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심사평가 최종집계 결과는 당연 채용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8.9점이라는 이유로 학칙 규정에 의거 학장과 총장이 합의한 결과 불채용 결정을 하고, 2003.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7. 16. 실시된 ○○대학교 교수공개채용 전공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1명인 정○○ 교수는 후보자 한○○이 2003. 7. 11. 실시된 1차 전공심사과정(연구실적물평가)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제시하여 연구실적물 200%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조건미달로 탈락하자 일체의 교수채용을 위한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학부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터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학부장 및 심사위원들이 정교수의 직접 심사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할 것을 주장하는 학부 교수들의 요구 또한 학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학부장 최○○ 교수는 위 정○○ 교수의 위임의 뜻에 따라 모든 지원자에게 위 정○○ 교수가 작성한 점수와 동일 점수를 부여하였고, 심사평가결과 이후에 본부에서 위임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교무처가 주관하여 2003. 8. 14. 다시 실시한 재심사에서도 원심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후보자 전원의 서열 불변)을 얻었기 때문에 2003. 7. 16. 실시된 원심사가 당연 무효사유의 하자 있는 심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3. 4. 27. ○○대학교에서 중앙 일간지를 통해 공고한 ○○대학교 교수공개채용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학부심사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재심을 하는 경우 학부에서 심사 평가한 성적과 재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성적을 학부심사평가점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3. 7. 16. 실시된 학부심사와 2003. 8. 14. 대학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학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해야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최종총계점수는 80.6이 되어 당연채용기준인 80점을 넘기 때문에 당연 임용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원심사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총장 명의로 학과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재심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심사위원들도 모두 재심사라는 확인을 받고 재심에 동의서를 발송한 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재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물류 비전공자인 내부 교수 2인과 외부 3인으로 구성하였는 바,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2003. 8. 14.일 대학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공심사가 원심사라고 한다면 이는 원심사는 학부의 전공교수가 참여하는 내부인사 3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점에 비추어 8월 14일 심사는 원심사가 아니라 ‘총장이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강의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3인에 대하여 학부심사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심사를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재심사임이 명백하고 이 경우 원심사와 재심사의 평과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공개강의평가 이후 2003. 9. 15. 최종적으로 총장이 주관하는 면접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의한 질문내용은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4조의3에 기록된 ‘채용 후보자의 인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결과도 평가항목인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성, 사명감과 자질, 교육관, 본교에 대한 이해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교수로서의 발전가능성" 모두에 D 또는 C로 일관하여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2003. 9. 3. 우리말과 영어로 실시된 공개강의평가심사결과, 특히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항목에서 압도적 다수가 A(탁월) 또는 B(우수)로 부여하여 청구인의 평가합계가 86.7점(우리말 강의)과 89.3점(영어강의) 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당연 임용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7. 11. 처음 개최된 학부심사과정 중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한○○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인용사실을 발견한 후 2003. 7. 16. 실시된 2차 학부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 중 일인인 정○○ 교수가 최○○ 학부장에게 심사권한을 위임하였고, 학부장은 이 위임에 근거하여 2003. 7. 16.경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임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한 행위로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 나. 2003. 7. 11.경 학부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심사평가된 학부심사평가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다시 2003. 7. 16.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정○○ 교수가 없는 가운데서 학부심사평가표를 재작성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부장은 심사위원별로 학부심사평가표를 작성 후 봉인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연구업적의 양적 평가표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평가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학과장은 심사위원의 학부심사평가표를 봉인된 상태로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임용 세부계획을 위반하였으며, 평가내용 또한 청구인은 2003. 8. 14. 교무처 주관으로 실시된 평가결과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7월 16일 실시된 평가의 경우 학부심사 시 지원자 4명 중 연구실적물 미달 및 동일성 문제로 각각 1명이 탈락하였으나 8월 14일 실시된 평가의 경우 연구실적물 미달로 한철환 후보 1명만이 탈락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학 본부에서는 진상조사 및 학부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2003. 8. 14. 대학본부 주관 하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 심사를 재실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과 교수임용 세부시행계획에 적합하므로 재심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부에서 실시된 파행적 심사내용을 무효화 한다는 합의서를 학과 교수들에게서 구하고 전체 학과교수 합의서에 따라 학부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학부심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심사가 아니라 원심사에 불과하며, 학부 교수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도 "재심 동의서"란 용어를 사용되지 않고 "동의서" 라고 표기되어 있던 점,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심사에 해당한다면 대학본부에서는 학과교수들의 동의서가 필요 없이 2003년도 후기 교수공개채용계획의 재심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것인 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학부심사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교수를 제외한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교수 2명을 학과교수들의 추천으로 임명했고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한국물류학회 외 2곳에서 추천받은 3배수 중 각 1인을 결정한 것으로 학부심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외에 해당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03. 8. 14. 대학본부가 실시한 심사는 재심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총장이 주관하는 최종면접과정에서 청구인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일부 교수들이 주동하여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제시도 없이 면접위원들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한 결과만을 가지고 면접심사위원회의 자질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학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광범위한 판단여지 및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교수공개채용업무추진계획서, 국제물류분야학부심사 진상조사공문, 진상조사 및 재심 동의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학부심사평가표, 공개강의심사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27. 중앙일간지 등에 2003년도 하반기 교원임용 공고를 하면서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물류분야에 1인의 교원을 공개 채용할 것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물류분야 전임 교원에 청구외 한○○, 김○○ 후보 등 7명과 함께 지원하여 기초심사과정 중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 8명 전원이 통과하였으나 기초심사과정 중 지원자의 전공이 ○○대학교가 모집하는 전공분야와의 ‘일치도’를 심사하는 과정인 ‘전공적격심사’에서 지원자 8인 중 4인이 부적격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한○○, 김○○, 김△△ 등 4인이 적격처분을 받아 기초심사과정을 통과하였다. (다) 학부심사 과정은 전공심사(양적 평가)와 연구실적물 심사(질적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2003. 7. 11. 금요일에 실시된 전공심사의 경우는 청구외 학부장 최○○을 포함한 3인의 대학 내부인사와 2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초심사과정을 통과한 4인 전원에 대하여 논문발표 회수와 논문 발표 기관을 심사하여 양적 평가표 및 학부심사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라) 2003. 7. 11. 당일 저녁 위 지원자에 대한 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원임용 세부계획에 따라 학부장 최○○을 포함 내부인사 2인과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된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학부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에서 행해졌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위 한○○이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 중 상당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학회에 발표한 것임이 발견되어 교수임용계획에서 공고한 연구실적물심사규정(질적 평가) 중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인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학회에 게재(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연구업적의 양적 평가와 연구업적의 우수성 평가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이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 학부장 위 최○○은 2003. 7. 11. 위 한○○ 지원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학회에 발표하여 연구실적물심사규정에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논문의 하자를 간과한 채 단순한 논문발표회수와 논문발표기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전공심사(양적 평가)의 문제점을 교무처장에게 휴대폰으로 보고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교수임용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연구업적의 양적 평가 및 연구업적의 우수성 평가점수를 부여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고, 2003. 7. 12. 각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하여 긴급 학부심사회의를 2003. 7. 15.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통지하였다. (바) 학부심사위원 중 1인인 청구외 정○○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오전 조교로부터 ‘기타 논문의 분석’이란 학부 내부의 문건을 보고 받고 상세한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심사 4시간 전에 학부심사위원장인 학부장 위 최○○ 교수가 학부심사 위원인 위 하○○ 교수와 있을 때 "학부심사위원장에게 심사를 위임하고 나는 참석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학부심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전화통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학부장과 모집분야인 국제물류분야 주 전공자인 위 하○○ 교수는 함께 심사권 위임은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위 정○○교수에게 위임을 철회하도록 하고 심사를 종용하기 위해 당일 오후 3시 20분 위 정○○ 교수를 방문 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하○○ 교수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학부심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학부심사위원장인 학부장은 외부 심사 위원들이 다른 날 다시 와서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의 권한위임을 받아들여 지난 7월 11일 정○○ 교수가 작성하여 제시한 심사평가표를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하여(학부장의 진술 내용) 재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2003. 7. 15. ○○일보에 국립대학교 교수임용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을 별개의 논문으로 취급하여 교수로 임용한 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계기로, 학부심사위원들은 연구실적 논문의 박사학위 논문과의 동일성 여부 및 기존에 작성한 학부심사평가표의 인정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원자인 위 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구실적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함을 발견하게 되자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 중 하자있는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을 중심으로 7월 16일 학부심사평가표를 재작성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장 위 최○○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인인 위 정현우 교수의 명의로 학부심사평가표 심사항목 중 『교육 및 연구능력』(학부성적, 대학원 성적, 강의 및 연구경력)항목에는 지원자 전원에게 정현우 교수가 평가한 점수와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였고, 주관적 평가인 『최종학위 논문의 우수성 평가 및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 점수는 위 정현우 교수가 심사평가표에 규정상 줄 수 없는 점수를 부여[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평가시 15. 10. 5. 중 선택, 전공분야교수로서의 발전가능성은 25. 20. 15. 중 택일하는데 위 정현우 교수는 13, 18, 점(예시)부여함]하여 이를 규정에 맞게 가장 가까운 점수로 정정(예 13?15, 18?20)하였으며, 『연구업적의 양적평가 및 우수성 평가』에서는 한○○, 김○○ 후보에 대하여 기계적 가감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하였고, 심사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작성한 심사평가표를 제출할 때 지금까지 ○○대학교 교수임용 관행에 따라 봉투를 봉인하지 않는 채 학부장에게 제출하였고 학부장은 심사평가표를 대 봉투에 취합하여 봉인하고 학장에게 제출하였으며, 7월 16일 평가결과 지원자 중 위 한○○과 김○○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이 200%(1인당 논문 2편)에 미달하여 기본자격을 상실하고, 청구인 조○○과 김△△이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학부장은 기존 7. 11. 작성된 학부심사평가표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파기하였다. (아) 2003. 7. 24. 위 하○○ 학장은 "심사위원장이 위 정현우 교수 명의로 실시한 학부심사 및 심사평가표 작성은 위임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한 행위이고, 위임자의 위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심사가 이루어진 행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상조사요청을 하였고, 학부 교수들(하○○, 윤○○, 최○○ 등)은 8월 1일 오후 3시 피청구인(총장)을 찾아가 면담하였고, 피청구인(총장)은 사태해결을 위해 학부교수들과 협의 하에 재심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교무처장에게 지시하였다. (자) 그러나 2003. 8. 1. ○○대학교 총장 명의로 경영대학장에게 발송된 ‘학부교수 및 학장 동의서 제출’ 이란 이름의 공문서와 이에 첨부된 동의서에는 "국제물류분야 학부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학본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아울러 학부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학부교수의 동의서를 요청한다"고 하였으며, 동의서의 내용은 "본인은 국제통상학부의 국제물류 교수공채 관련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차원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진행상 필요한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본부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 바 이에 학부교수들은 총장의 약속과 달리 자신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신규 채용 하는 행위라고 반발하여 2003. 8. 5. 국제통상학부장 명의로 수정공문을 총장에게 제의하면서 "본인은 국제통상학부의 국제물류 교수공채 --- 협조하며, 조사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진행상 필요한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을 학부전공 관련 교수와 협의하여 구성할 것을 본부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대학본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003. 8. 6. 교무처장실에서 전공교수 3인(정○○, 윤○○, 하○○)과 교무처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3. 8. 14.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한 상황에서 외부교수 3인과 내부교수 2인[내부교수 2인은 국제통상학부 교수 중 국제물류전공과 관계없는 윤○○(무역상무전공), 이○○(국제금융전공)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 심사위원 호선에 따라 윤○○ 교수가 위원장이 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8. 14. 학부심사를 또 한번 하였다. (차) 2003. 8. 14. 심사에서는 논문의 실적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국제물류분야 전공교수가 참여하였던 7월 16일 심사의 경우에는 단과대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한정해서 논문실적평가가 진행되었으나 당일 심사에서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까지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 전공심사(양적 평가)의 경우 지원자 위 김○○ 후보는 구제되었으나 연구실적물 평가(질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공개강의평가 대상에서는 7월 16일 심사에서와 같이 탈락되었으며, 재심평가 결과는 2003. 7. 16. 실시된 원심평가와 동일하게, 조○○, 김△△, 김○○, 한○○ 순위였다. (카) 2003. 9. 3. 학부심사를 통과한 2인의 후보인 조○○, 김△△에 대하여 한국어 강의 및 외국어 강의로 실시하는 공개강의평가가 진행되었고, 2003. 9. 15. 본부에서 총장이 주관하는 면접이 실시되어 평가결과 조○○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6. 실시된 전공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중 1인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권을 위임받아 심사를 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2003. 8. 14. 실시된 심사가 원심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경우 원심과 재심을 합산하여 평균한다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평가 최종점수는 78.9 점이 되어 80점 미만인 경우 총장이 학장의 의견을 들어 채용유무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교수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타) ○○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국제물류분야 교수공채와 관련 국제통상학부 교수들(김□□, 윤○○, 최○○, 최△△, 하○○ 등 5인)이 서명ㆍ무인하여 청구인이 2004. 1. 28. 제출한 "○○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국제물류분야 교수공채와 관련 학부교수들의 견해" 라는 글에 따르면, 위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과정이 납득할 수 없는 파행과 재량권 일탈과정으로 얼룩져 학장, 전 교무처장, 총장 등 행정라인이 규정을 임의적으로 뒤집고 마땅히 채용되어야 할 적격 후보자를 불채용하기 위해 담합을 일삼고 공정한 심판을 포기하였다고 개탄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살펴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그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의 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의 각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03. 4. 27.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중앙 일간지를 통해 공고한 ○○대학교 교수공개채용공고와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수임용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학부심사(전공심사)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학과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채용분야별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 2명을 총장이 임명(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채용분야 학과의 학과장이 되도록 하였고, 다만 해당 단과대학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원이 3인 미만일 경우와 학과 내에 동일대학(학과기준)출신자가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이나 타 단과대학과의 유사학과 전공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동일대학(학과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학부심사를 재심사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학부심사에서 소속 교원 중 학부(전공)를 기준으로 동일대학(학과기준)출신교수가 과반수를 넘는 학부(전공)에서 그 대학 출신을 1순위로 평가하여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와 총장이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강의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3인에 대하여 "학과심사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심사를 다시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부에서 심사 평가한 성적과 학부심사재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성적을 학부심사 평가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부심사의 성적 산출 시에 학부장은 봉인된 학부심사평가표를 학장 입회하에 개봉하며 평가내용을 확인한 후 학부심사평가결과표에 의거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학부심사성적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 2003. 8. 14. 실시된 심사평가가 원심사인지 재심사인지가가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사항임에 비추어, 먼저 2003. 7. 16. 실시된 심사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평가결과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하자있는 심사이고 8월 14일 실시된 심사가 원심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공심사위원 중 1인인 정현우 교수가 심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의 일정상 현실적으로 차후 심사를 재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부장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정현우 교수가 7월 11일 처음 작성한 점수를 바탕으로 기계적 계산작업 등을 거쳐 정○○ 교수가 당초 부여한 점수를 최대한 반영한 점수를 기재한 점, 이 평가결과 또한 8월 14일 평가한 결과와 후보자간 동일한 순위를 기록한 점, 7월 16일 평가과정에서 학부장은 각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장소에서 대 봉투에 봉인하였고, 다만 심사위원들이 각 평가결과를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나 지금까지 교수임용에 봉인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명백히 잘못된 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7월 16일 실시된 평가결과와 8월 14일 실시된 평가결과가 내용상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7월 16일 실시된 심사는 평가결과로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3. 8. 14. 실시된 학부심사평가는 7월 16일 심사와 달리 학부전공교수가 배제된 채 국제물류분야 비전공교수인 윤○○(무역상무전공), 이○○(국제금융전공) 교수가 참여하였고,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인정범위에 있어서도 7월 16일 심사기준은 단과대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한정하였으나 8월 14일 심사의 경우 그 범위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전공심사 결과 위 김○○ 후보가 구제되어 3인이 되었지만 심사결과 후보자간 서열 등의 변화가 전혀 없는 점, 위 김○○ 후보는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탈락하여 공개강의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7월 16일 심사와 동일하게 청구인 조○○과 김△△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심사의 평가내용이 달라 7월 16일 실시된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2003. 8. 14. 실시된 심사평가가 원심사인가 재심사인가 관련하여 기타의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살피건데, 8월 1일 대학총장의 직인이 찍힌 총장명의의 동의 요구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공채 진행상 재심을 위한 심사 위원회 구성을 본부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로, 8월 5일 국제통상학과장 명의로 발송된 수정 동의서에서는 "공채 진행상 필요한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학부전공 관련 교수와 협의하여 구성할 것을 본부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로 각각 기록되었고 학부교수들의 수정안이 본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점, 8월 1일 오후 3시 학부교수(위 윤○○, 하○○, 최○○)들이 총장 면담시 총장은 학부교수들에게 재심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 점, 학부교수들도 모두 재심사라는 확인을 받고 재심 동의서를 발송한 점,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원심사 규정과 관계없이 국제물류 비전공자인 내부교수 2인(국제 물류 비전공자)과 외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합의한 점, 만일 8월 14일 심사가 원심사라면 재심사라는 용어 대신 원심사라고 할 것이며 학부심사 규정에 의하여 내부 전공교수 3인과 외부 인사 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월 14일 실시된 심사평가는 재심사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 및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1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교원 임용원칙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을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그 평가 또한 공개전형에서 적시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후보자의 최종 집계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자동 채용 대상이 되도록 하였는 바, 이 건 8월 14일 심사는 7월 16일 실시된 전공심사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실시된 재심사 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최종집계점수는 80.6점이 되어 당연채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피청구인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3,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제16조의 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교수공개채용공고와 업무세부추진계획서에서 밝힌 교수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및 심사원칙, 공개채용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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