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서류심사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71 교수임용서류심사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64-14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부 피청구인 전북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조○○이 피청구인의 2002년도 ○○대학교 농과대학 응용생물공학부 농업환경토양학 분야(1명)의 교수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02.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서류심사합격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위 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교수인 청구인이 2002. 8. 19. 전공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위 조재영이 채용분야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교수채용심사의 중단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동 대학교 교수채용전형심사위원회에서 2002. 8. 20. 이 건 농업환경토양학 분야의 교수임용심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그후 2003. 11. 21. 피청구인이 이 건 교수채용을 위한 전공심사진행을 재개하자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도 ○○대학교 하반기 신규교수채용(응용생물공학부 농업환경토양학 분야) 심사과정에서 교내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부정논문을 제출한 지원자인 청구외 조○○의 자격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고도 전임교원 지원자격 유무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위 조○○을 합격처리하고 그에 대한 전공심사를 진행하였는 바, 감사원 감사조치 이전에 이미 문제가 드러난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심사위원을 재선임하여 전공논문심사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조○○의 부정논문문제를 묵인, 은폐 및 허위사실로 호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조○○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과정에 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수채용이 예정된 학과의 교수로서 이 건 교수채용에 있어서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속학과 교수채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법,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물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와 교수로서의 명예를 훼손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과정의 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부정논문을 제출한 교수채용지원자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16. 2002년도 ○○대학교 교수초빙공고를 하면서 농과대학 응용생물공학부 생물환경학전공 농업환경토양학 분야에 1명의 교수공개채용공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서류(지원서, 학력증명서, 최종학위논문, 학위논문 이외의 연구실적물 등) 접수기간(2002. 7. 12. ~ 2002. 7. 16.) 마감일인 2002. 7. 16. 위 농업환경토양학 분야의 교수임용지원자인 청구외 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대학교 농과대학 응용생물공학부 교수인 청구인이 2002. 8. 19. 전공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위 조재영이 채용분야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교수채용심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 이에 교수채용전형심사위원회에서 2002. 8. 20. 이 건 농업환경토양학 분야의 교수임용심사의 진행을 중단한 사실, 2003. 11. 21. 피청구인이 이 건 교수채용을 위한 전공심사진행을 재개하자 2004. 3. 22.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과정에 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수채용이 예정된 학과의 교수로서 이 건 교수채용에 있어서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피해는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청구인에게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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