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
퇴직연금복지과-2940
요지
퇴직보험의 피보험자(수익자)인 근로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그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전부 지급한 후 퇴직보험을 해지할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이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환급된 잔여이자의 처리 방식(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 또는 사용자 잡이익 처리 등)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금 재원의 사외 적립을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보험이 퇴직금 제도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 이때, 퇴직보험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는 없으며, 그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보험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더 이상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없어 이를 해지하는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 이자 등은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모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보험 해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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