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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수임용처분취소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3 교수임용처분취소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256-405 피청구인 경북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임○○ 등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수(○○대학 ○○학과 ○○의미론 분야 전임강사) 공개채용 모집에 응모하여 지원서류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9. 임○○을 임용예정자로 결정하고, 2004. 3. 1. 임○○을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 발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6. 임○○이 불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의적ㆍ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의 진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4. 임○○이 프로시딩(proceedings)을 국외전문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제출한 것은 허위연구실적물에 해당되므로 임○○의 교수임용을 취소하여 줄 것과 청구인의 2004. 9. 6.자 진정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28. 프로시딩이더라도 그 인용가치가 높은 출판물은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어 심사위원 전원이 임○○의 프로시딩을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 것이고 2004. 9. 6.자 진정서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종전의 회신과 같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수로 임용한 임○○이 연구실적물을 허위로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적ㆍ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임○○에게 높은 평점을 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임○○을 교수로 임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답변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국민의 민원ㆍ진정 등을 접수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3. 1. 임○○을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 발령한 뒤 2004. 10. 14. 임○○의 교수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한 임용지원자로서 타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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