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83
요지
• (상황)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45,793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5,000주는 사업주의 주식임) - 수탁기관에 예탁이 되지 않았고, 회사 경영 악화와 우리사주를 주도하던 경영진의 퇴사로 퇴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원복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자 함 - 경영진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주식을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한 상황 • (질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ʻ우리사주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수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직접 매수할 수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것임. -예탁한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할 수있으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한해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을할 수 있는 바, 법 제4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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