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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18. 결정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조심2009지0853

요지

수용된 토지에 계속 거주하던 중 가족의 치료를 위해 2개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소방도로개설사업을 하는 000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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