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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18. 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04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하여 거래가격의 검증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일반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는 신고가액이 아닌 동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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