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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3. 18. 결정

건축물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643

요지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 00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취득 이전에 대출 받지 못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신청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8.11.25. 및 2008.11.28. 신고 납부한 취득세 1,820,720원, 등록세 728,290원, 지방교육세 145,650원 합계 2,694,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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