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3. 18. 결정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계속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설립자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의 부당여부(경정)
조심2009지1056
요지
유치원을 상속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설립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이나, 상속 이전부터 지분을 소유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던 자로서 계속하여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직접사용하지 않았던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공동소유자와 함께 신고납부했던 등록세 등은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9.4.28. 및 2009.5.13. 공동소유자인 OOO과 함께 신고납부한 등록세 4,184,380원, 지방교육세 836,870원, 취득세 10,372,680원, 농어촌특별세 1,037,260원, 합계 16,431,190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등록세 2,092,190원, 지방교육세 418,430원, 취득세 5,186,340원, 농어촌특별세 518,630원, 합계 8,215,5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