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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습소 직권폐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교습소 직권폐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15 재 결 일 자 2011. 6. 9. 재 결 결 과 인용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는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신고한 과목 이외 과목의 교습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의 경우 정지처분으로 처분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구조변경의 경우 청구인은 교습소를 설립하고 수년간 당초 신고한 구조를 유지한 채 교습소를 운영해 왔고 교습소를 신고한 시점에서 상당기간 이후에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교습소를 학원의 형태로 불법 운영할 목적으로 '허위·기타 부정신고' 하였다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오히려 각 교습소간 면적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설 임의 확장 운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직권폐지가 아닌 다른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법 사항을 제재·시정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피청구인의 교습소를 직권폐지한 처분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의 교습소 모두를 직권폐지 하게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건 처분에 있어 처분기준 적용의 불명확성과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해 보건데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심○○는 경기도 ○○○시 ○○동 471번지 ○○아파트상가 206호에 ○○○○영어교습소를 운영 해오던 중 2011. 1. 27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시 교습소 불법구조 변경 및 신고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교습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교습소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기간 : 2011. 3. 4 ~ 2012. 3. 3)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교습소의 구조변경은 원생들이 부부가 운영하는 각각의 교습소를 하나의 학원으로 생각하고 양쪽 교습소의 출입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술래잡기 등의 장난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을 하나로 변경 하였으며, 또한 기존 구조에서는 교습소의 출입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잡상인의 출입 등으로 인해 수업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출입문을 하나로 변경하고 내부에 교습소별 각각의 출입문을 달아 운영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신분증 제시도 없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직권폐지 처분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두 개의 교습소 모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3) 청구인은 학생 안전과 수업 집중도 향상을 위해 약간의 구조 변경을 한 것이 불법인줄도 몰랐으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없이 바로 폐원 처리하는 것은 법의 이념과 합목적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주장한 공동 현관문 하나에 영어, 수학교실에 문을 달아 내부에서 수학교실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각각의 문은 각 교습소의 출입문 이라기보다는 실 내부의 벽을 허문 하나의 교습소에 딸린 내부통로 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교습소의 운영방식이 교습소가 아닌 학원운영과 같이 교습과목 이외에 국어, 국사, 사회, 과학을 교습하였다. 2) 교습소 방문 시 공무원으로써 권위적이고 무례하게 청구인을 대한 적이 없으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없이 바로 폐원처리 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에게 교습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행정처분(직권폐원)이 내려진 것이다. 나. 결론 교육청에 신고한 시설 내용과 달리 두 시설 청구인은 부인이 운영중인 ○○스터디수학교습소와 벽을 허물고 합쳐 하나의 시설로 운영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교습소의 운영방식이 아닌 학원의 운영방식으로 교습과목 이외에 교습을 행하였다면 이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폐지사유에 해당되어 직권폐원 된 것이며,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연은 안타까우나 학원관련 법률은 학원과 관련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며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에 따른 다른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학원질서 전체가 무너질 것이므로 청구인 심○○가 청구한 교습소 직권폐원 처분 취소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항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심의자료 각 사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민원제기에 의해서 2011. 1. 27 청구인 심○○의 ○○○○영어교습소를 지도점검 하면서 교습소의 구조변경과 신고된 과목 이외 과목 교습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2011. 3 .4 교습소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이유로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조변경 사실과 무료교습이라고는 하나 시험기간 중 신고된 교과외 과목을 교습생들에게 교습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행정처분 기준인 '허위·기타 부정신고'를 적용하여 교습소 직권폐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는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신고한 과목 이외 과목의 교습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시설 내용과 달리 청구인 부인이 운영중인 ○○스터디수학교습소와 벽을 허물고 합쳐 하나의 시설로 운영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교습과목 이외의 과목을 교습 함으로써 학원의 운영방식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허위·기타 부정신고"라는 폐지사유에 해당되어 직권폐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항이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행정처분 기준인 '허위·기타 부정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의 경우 정지처분으로 처분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구조변경의 경우 청구인은 교습소를 설립하고 수년간 당초 신고한 구조를 유지한 채 교습소를 운영해 왔고 교습소를 신고한 시점에서 상당기간 이후에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교습소를 학원의 형태로 불법 운영할 목적으로 '허위·기타 부정신고' 하였다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오히려 각 교습소간 면적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설 임의 확장 운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직권폐지가 아닌 다른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법 사항을 제재·시정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피청구인의 교습소를 직권폐지한 처분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의 교습소 모두를 직권폐지 하게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건 처분에 있어 처분기준 적용의 불명확성과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해 보건데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적용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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