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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15. 결정

쟁점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724

요지

공부상의 현황이나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산정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옥탑 부분 또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하나의 주거생활의 단위로 제공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면적 및 주택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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