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에 재직하던 교사로, 2023. ○○. ○○.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2024. ○○. ○○. B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2024. ○○. ○○. 징계위원회가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C교육감이 2024. ○○. ○○. 청구인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위 정직 3월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사건번호 2024-○○○)를 청구하였고, 2025. ○○. ○○.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업 중 교권침해, 수업 방해를 한 학생들에게 한 말실수를 깊이 반성했는데도 장애 특수학생 프레임을 씌워 다른 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피청구인이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한바, 건강이 좋지 않고 곧바로 은퇴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51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0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교원소청심사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이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인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인 교원소청심사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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