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12. 결정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58
요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형편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없었더라도 이를 법령에 의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나, 개정된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및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연구소 설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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