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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3. 12. 결정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조심2009지0970

요지

수용된 토지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으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다만 과대하게 산정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100 세율로 조정하여 전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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