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37 교원신규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511번지 ○○아파트 105동 508호 피청구인 원주대학장 청구인이 2003.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6. 6. ○○대학 교수초빙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초빙인원이 1명인 전자통신과 이동통신ㆍ무선ATM기술 분야에 응모하여1단계(기초심사), 2단계(전공심사) 및 3단계(면접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4단계(최종심사)에서 학장(직무대리)의 부적격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년도 ○○대학 교수초빙공고를 함에 따라 2002. 8. 5. ○○대학 교수공개채용에 응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한 이후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아무런 하자 없이 통과하였고, 2003. 9. 8. 면접심사도 별다른 문제없이 마친 후 2003. 9. 16. 학장이 실시한다는 최종 면담심사에 응하였더니 학장의 직무대리가 "본인은 점수도 없어 얼굴이나 보려고 불렀으며 합격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학은 국립이라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봉급이 작다, 당장 올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둥 마치 내일이라도 채용할 것처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혼자 최종 면담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였다. 나. 그런데 2003.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불합격통보를 받게 되어 알아보았더니 인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학장(직무대리)이 불합격시킨 것을 확인하고 2003. 9. 25. 학장실에서 학장(직무대리)을 만나 불합격 사유를 들으니 논문점수가 ‘우’ 이상이어야 하는데 점수가 82점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학장이란 분이 ‘우’가 몇 점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대학 다른 학과 교수임용지원자에 비하여 논문점수가 낮다는 것을 불합격처분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원한 학과(전자통신과) 지원자와의 경쟁이지 다른 학과 지원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 더욱 모순된 것은 1단계 기초심사 및 2단계 전공심사에서 합격했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나중에서야 점수가 적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이번 10월 달에 전자통신과에 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니 이 번은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유도 없이 사태 수습에 안달이었다. 마. 일반 대학에서 교수신규채용절차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로 되어 있고, 또한 면접심사가 끝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임용후보자를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이를 바탕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장(직무대리) 단독으로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원주대학장의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처사는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원주대학교육공무원임용규정 제5조(신규임용)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되 학장이 정하는 교수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에 의하여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채용 응시자가 없는 경우, 공개채용 전형결과 2회 이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및 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장이 교원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년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을 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 건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다. 나. 2002년 ○○대학 교수초빙 공고문 제7항의 라목을 보면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종 4단계(면담심사)에서의 면담기준은 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면담은 응시자의 경력ㆍ성품ㆍ표현력ㆍ교수기술ㆍ교직관ㆍ학교발전에의 기여전망 등의 내용과 교수자질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전공일치도 및 논문 등이 낮게 평가되는 등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학식과 교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임용후보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원주대학교육공무원임용규정 제5조 및 2002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02년도 원주대학 교수초빙 공고문, ○○대학교육공무원임용규정, 2002년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 논문 평가결과서, 면담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6. 6. 다음과 같이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6725"> </img> (나) 청구인은 2002. 8. 5. 초빙인원이 1명인 전자통신과 이동통신ㆍ무선ATM기술 분야에 응모하여 1단계(기초심사), 2단계(전공심사) 및 3단계(면접심사)에 합격하였으나, 2003. 9. 16. 실시한 4단계(최종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고한 "2002년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을 보면, 1단계 기초심사,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면접심사 및 4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교수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통지한 4단계 최종심사 절차는 모집분야별로 학장이 위촉하는 3인의 내부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학장이 위촉하는 2인의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환산위원들이 실시하는 3단계 면접심사를 한 결과 채용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학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장이 모집분야별로 면담을 한 후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되, 한 학과에 동일 대학 졸업생 수가 편중(30% 이상)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후보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장은 면담결과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후보자 결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이OO이 응모한 분야인 전자통신과의 교수초빙 단계별 심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 : 전자통신과(이동통신ㆍ무선ATM기술) ㆍ 모집예정인원 1명(3순위까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89897"> </img> ※1단계(기초심사) 및 3단계(면접심사)의 심사결과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단계(면접심사) 합격자로서 4단계(최종 면담심사) 대상자로 됨 (마) 청구외 강창현이 학장 직무대리로 청구인 이○○에 대하여 면담한 교수초빙 최종심사 결과표 및 면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위 강창현이 학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 사유는 소명된 바가 없다. ○채용분야 : 전자통신과(이동통신ㆍ무선ATM기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6727"> </img> ○면담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6729"> </img>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4. 1. 19.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각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의 장에게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이 단독으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장이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원주대학 신규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을 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각 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의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수임용동이 등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각 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의 장에게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학의 장이 단독으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장이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공고한 "2002년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을 보더라도 학장이 각 모집분야별로 최종면담 대상자를 면접 후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학장이 임용후보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는 한 학과에 동일 대학 졸업생 수가 편중(30% 이상)될 경우 학과 교수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의 근거도 없이 학장 단독의 면담심사 과정을 두고 학장 직무대리가 면담심사를 한 후 그의 부적격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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