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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3. 9. 결정

타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752

요지

동종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 중 사무실과 크린룸을 임차한 경우이나, 기계장치 등을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인의 크린룸은 별도로 설치된 점이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크린룸은 별도의 설비가 없는 임대 전용의 공간으로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제공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6.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0,252,000원, 농어촌특별세 3,025,2000원, 등록세 30,252,000원, 지방교육세 6,050,400원, 합계 69,57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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