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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9. 결정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095

요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장부상에 명백하게 입증될 시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신축비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신고가액 전체가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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