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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3. 9. 결정

건물 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820

요지

지하1층부터 지상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과 지상3층의 단란주점이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계산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다만 단란주점의 일부를 임대한 사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5.13.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별첨〉재산세(종합토지세)부과고지 내역 참조]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건축물 중 지상 3층 76.03㎡ 및 그 부속토지를 OOO가 2003.8.20.부터 2008년 5월경까지 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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