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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4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443번지 ○○타운 407동 1705호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9. ○○대학교 교원공개채용에 응하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분야에 지원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분야는 학과심사위원회 및 대학공채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쳤지만 모집분야결정시 원어로 강의할 수 있는 내국인을 초빙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의 경우 선진 외국의 유학 및 연수실적이 없어 적격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채용하면 특정분야 전공의 교수편중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2001학년도 상반기에는 채용유보를 건의하기로 결의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200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임용이 거부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심사사항은 재심사여부에 관한 사항, 직급, 기타 전임교원 공개채용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채용유보결의를 할 권한이 없고, 피청구인이 조정위원회의 위 채용유보건의 결의를 받아들여 청구인을 면접심사대상자에서 탈락시킨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 조정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관리실장, 대학원장 및 교무부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과 및 단과대학의 인사에 관한 결정을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심사를 하기 어렵다. 다. 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외국의 유학 또는 연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유보 결의를 하였는 바, 교수초빙공고에 이에 관하여 공고한 후 서류심사시 응모자격을 문제삼아 적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라. 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전공이 모집분야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채용유보 결의를 하였는 바,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지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심사위원회는 모집분야의 지원자의 전공일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정치외교학과 개인별 학과심사결과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30점 만점중 28.2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위원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전공일치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인사권자의 자문기구이고,동 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용유보 건의결의를 한 것은 면접 및 채용을 위한 대학인사위원회에의 회부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이러한 의견의 수용여부는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에 관련된 사항이면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 적합자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유보 건의결의를 할 수 있다. 나. 대학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교원임용을 위한 학과심사 및 단과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는 교원채용을 위한 내부절차이며 그 심사결과에 인사권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과심사위원회 및 대학공채심사위원회에서 외국의 유학 또는 연수실적이 전혀 없는 청구인을 1순위로 심사결정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의도(당초 정치외교학과의 모집분야 결정시 외국인을 채용하려던 것을 학과의 의견을 존중하여 외국의 유학 또는 연수실적이 있어 원어로 강의 가능한 내국인을 채용하기로 함)와 다르게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원합의로 정치외교학과 교원의 채용유보를 건의한 것이다. 다.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공개채용에 있어서 전공분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채용의도와의 일치여부 등을 다루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 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성될 수 있다. 라. 응모자격 심사는 지원자에 대하여 학위소지자 여부 등 형식적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전공불일치 여부와 외국에서의 수학여부를 서류심사시 응모자격과 관련하여 문제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2001학년도 상반기 학과별 전임교원 공개초빙 인원배정서, ○○대학교 교수초빙공고문, 2001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초빙 모집분야, 교수초빙 지원자 서류심사결과 보고서, 2001학년도 상반기 교수초빙 지원자 심사결과 제출서,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대학교교원임용규정,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90. 2. 정치학석사학위를, 1997. 2. 정치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석사학위논문 제명은 “현대한국사회의 지역갈등연구”이고, 박사학위논문 제명은 “조선 중종대 권력구조연구-중종실록에 나타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이다. (나) 2000. 8. 17.자 2001학년도 상반기 학과별 전임교원 공개초빙 인원배정서에 의하면, 정치외교학과의 배정인원은 “1”로, 비고란에 “추가배정(외국인 채용조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8. 30.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이 작성하고 사회과학대학장이 확인한 지원자격 및 모집분야서류에 의하면, 지원자격은 “박사학위소지자”로, 모집분야는 “정치이론(정치사상제외)”으로, 모집인원은 “1”로, 2001년 1학기 담당할 과목은 “여론 및 선전(학부), 정치학특강(학부), 정치행태연구(대학원)”로, 2001년 2학기 담당할 과목은 “정치형태 및 과정(학부), 선거정치(학부), 정치심리연구(대학원)”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과목들을 강의할 정치이론을 전공한 한국인 교수를 충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9. 6. 자 2001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초빙 모집분야 내용에 의하면, 정치외교학과의 배정인원은 “1인”으로, 모집분야는 “정치이론(정치사상제외)”으로, 지원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비고란에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9. 9.자 ○○일보에 게재된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에 의하면, 초빙분야중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정치사상제외) 분야 1인으로, 초빙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되어 있다. (마) 2000. 11. 14. 2001학년도 상반기 교수초빙 지원자 서류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류심사 평정요소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자격, 연구실적 충족여부,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 편중채용 억제지침 해당여부에서 각각 “가”로 평정되어 종합판정결과 합격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 2000. 12.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학년도 상반기 교수초빙 지원자 심사결과 제출서에 의하면, 정치외교학과는 2000. 12. 6. 10명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을 100점만점중 93.2점으로 1순위로, 청구외 이○○를 88.8점으로 2순위 등으로 적합 판정하였고, 사회과학대학공채인사위원회는 2000. 12. 12. 정치외교학과 공채심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고, 심사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2. 22.자 조정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재적위원 5인(교무처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교무부처장) 모두 참석하여 회의를 한 결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 분야 등 4개 모집분야에 대하여 채용유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12. 22.자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정치사상제외) 분야는 학과심사위원회와 대학공채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과정ㆍ절차ㆍ방법 등을 거쳤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1학년도 채용유보를 건의하기로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았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보사유 1에 의하면, “2000. 8. 17. 외국인 교수초빙을 조건으로 정원을 배정하였으며, 그 후 모집분야 결정시 내국인도 선진외국에서 학문을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여 원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음을 감안하여 학과의 의견을 존중 - 내국인으로도 초빙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학과 심사결과에 의하면 적격자 9명중 1위가 정치이론분야에서 선진외국 유학 또는 연수실적이 전무하여 적격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또한 2순위와 평균점수차가 4.4점으로 2위 이하 순위자를 채용할 경우 학내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보사유 2에 의하면, “학과내 전공분야(정치이론 및 사상,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의 균형과 경쟁력 있는 학과발전 및 학부ㆍ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 학과내 교수자원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어야 하나 1 순위자를 채용하면 특정분야전공 교수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2000. 12. 27.자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 분야 교수초빙 심사와 관련하여 재심사를 한 결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차 회의 결과와 같은 사유로 금회에는 채용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3. 23. 발행한 정치외교학과 교수전공현황에 의하면, 국제정치 2인, 한국정치 2인, 비교정치 2인, 정치사상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 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은 서류심사위원회 심사, 학과심사위원회 심사, 대학공채인사위원회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조정위원회 심사, 대학교면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으로 구성되어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심사사항은 재심사여부에 관한 사항, 직급, 기타 전임교원 공개채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ㆍㆍㆍ우리 대학교는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예정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귀하와 같은 우수한 인재를 우리대학교 교수로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ㆍㆍㆍ”라는 내용으로 2000.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정위원회는 채용유보건의 결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용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4조제2항,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 제6조ㆍ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시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는 전임교원 공개채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는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채용유보건의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결의를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원임용 등의 임용여부는 피청구인이 고등교육법상 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교원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학과심사위원회ㆍ대학공채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심사는 교원임용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반드시 청구인을 임용하거나 임용유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를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 사유인 청구인의 외국의 유학 또는 연수실적 경험 결여에 관한 것은 응모자격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사유인 전공불일치여부는 정치학을 전공한 위원이 없는 동 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의 유학 또는 연수실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응모자격으로 공고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공불일치여부 역시 정치학을 전공한 위원만이 이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할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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