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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3. 9. 결정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787

요지

처분청에서 2009.1.22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 및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같은 날이 아닌 1.28 공사대리인이 방문수령한 이후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1.23에 이미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던 바, 000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373,500원, 등록세 4,549,400원, 지방교육세 909,880원, 합계 16,832,7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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