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3. 9. 결정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상속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686
요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부동산으로서 거주주민등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및 청구인이 이를 상속 받을 시점까지도 내부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며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경우로 보아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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