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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6. 24. 결정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788

해석례 전문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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