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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6. 24. 결정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산업안전과-2788

해석례 전문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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