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1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1-151번지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26. ○○대학교 2002년도 전기 교원(전임강사)공개채용에 응하여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설계분야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2. 9. 청구인이 ○○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피청구인이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5조 및 ○○대학교연구실적물에관한지침에 의거 청구인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한 결과 연구실적심사평정등급이 기준(연구실적물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함)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26.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2001년 8월 건축공학전공으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부터 □□대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중 2001. 12. 26. ○○대학교 2002년도 전기 교원공개채용에 응모하여 2002. 1. 16. 학부심사결과 청구인이 공개강의평가 대상자(건축설계분야의 지원자 29명 중 최종임용예정자의 3배수인 9명이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로 결정됨)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2002. 1. 22. 공개강의평가에 응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최종임용예정자의 2배수인 6명이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됨)로 결정되었으며, 2002. 2. 5. 면접심사를 거쳐 2002.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청구인의 연구실적물의 심사등급이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신규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후 위 전공심사 단계에서 이미 평가한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다시 심사․평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규교원임용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청구인의 신규교원 공개채용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청구외 서유석 교수의 연구실적물 심사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교 2002학년도 전기 교원공개채용과정에서 신규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으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연구실적심사평정등급이 기준에 미달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교 2002년도 전기 교원공개채용에 응모하여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02.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교 교원신규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의 연구실적물심사에서 심사평정등급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11. 28. 이 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건 처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2002. 11. 28.자 판결이 2003. 1. 2.자로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3. 26.자 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소속 전임교원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11. 28.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건 처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2002. 11. 28.자 판결이 2003. 1. 2.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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