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3191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양 ○ ○ 제주도 ○○동 151-15 ○○아파트 지층동 1호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대리인 변호사 문 ○ ○ 청구인이 2003.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충원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에 2003. 1. 27.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피청구인인 대학교 교원임용공고에 의하여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인 "○○가 인정하는 미술교육학술단체에서 발표되고 인정하는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2003.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교원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과 같은 응시자인 청구외 정○○이 제출한 논문을 확인한 바, 이 논문이 ○○(○○재단 또는 ○○연합회)가 인정하는 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채용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위 대학 미술교육과 학과장인 청구외 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2003. 2.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제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다. 그 이후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정○○이 제출한 논문이 적법하게 인정된 논문이라고 하자, 피청구인에게 위 논문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이었던 위 임○○는 위 정○○이 제출한 논문이 허위 및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이라고 의심되어 동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위 논문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동시에 2003. 2. 21. 동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피청구인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사결정을 위 정○○의 논문에 대한 회시가 도착할 때까지 위 정○○에 대한 임용결정을 유보 및 중지하여 달라는 교원임용중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정○○을 2003. 3. 1. 교원으로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 정○○이 교원임용시 제출한 논문이 ○○ 종합자료실에 비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는 이 논문이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위 임○○ 교수에게 회시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도 위반하면서 위 정○○을 교원으로 임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정○○에 대한 교원임용처분을 철회하고 청구인에 대한 교원임용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학교는 2003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충원기본계획(서양화를 전공분야로 하는 미술교육과 전임교원 충원계획)에 따라 2002. 10. 30. ○○일보 및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교수초빙공고를 내고 청구인과 정○○을 비롯한 11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하였고, 2003. 1. 6.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기본자격심사를 하면서 4명을 불합격시킨 다음 2003. 1. 18. 학과교수와 외부심사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공분야에 대하여 전공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정○○을 제외한 5명을 불합격시켰으며, 2003. 1. 18. 및 2003. 1. 22.에 걸쳐 구체적으로 최종학위와 연구 및 교육경력,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전공실적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구실적심사(전공적부합격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003. 1. 28. 신규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청구인과 정○○)를 ○○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였고, ○○대학총장은 2003. 1. 29. 추천 1순위자인 정○○을 최종임용후보자로 결정하고 동일 청구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한 후 2003. 2. 25. 대학인사위원회를 거쳐 2003. 3. 1. 정○○을 전임강사로 신규임용하였다. 나. ○○대학교의 미술교육과 전임교원채용기준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①미술교육 전공자, ②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경력자, ③시ㆍ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이상인 자, ④개인전 경력자, ⑤초등미술교육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전공분야 세부기준을 정하고, 미술교육 전공자라 함은 학부과정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자로 하며, 초등미술교육 연구실적이라함은 ○○(○○단) 또는 한국학술단체연합회가 인정하는 미술교육학술단체에서 발표된 논문이라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전임교원임용규정에 의하면, 전공적부심사는 외부심사위원이 1/3 이상 참여하고 당해 학과 교수를 포함한 전공분야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적격판정을 한 경우 전공일치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개인별로 고유권한을 가지고 심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하기 위함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라. ○○대학교전임교원신규임용인사관리지침 제4조는 ‘전공적부심사는 별표 2의 심사표에 의하여 전공적부 심사위원 개인별로 임용후보자의 전공일치 여부만을 심사하되,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적격판정을 할 경우 전공일치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공적부심사는 1/3이상의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며,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①사전에 명시한 초빙 전공분야와 응시자의 전공분야 일치여부, ②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전에 명시한 사항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논문은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전에 명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초등미술교육연구실적"이다. 마. 그런데 정○○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게재된 ○○미술교육이라는 책자는 ○○미술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것인 바, ○○미술교육연구회는 1998. 9. 1. 공등표를 대표자로 하여 위 정○○을 비롯한 33명의 회원이 ‘미술과 학습지도방법개선과 미술과 학습용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 미술교육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미술교육 연구단체로서 경상남도 교육청에 교육자생연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교과교육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를 교육부에 신청하여(2000년도부터는 그 업무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음) 일정액의 연구비를 수령하고 미술과 학습지도방법개선과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왔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미술교육과 전공분야애 대한 전임교원 채용기준 중 ‘초등미술교육 연구실적’이라함은 ○○(○○재단) 또는 한국학술단체연합회가 인정하는 미술교육학술단체에서 발표된 논문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이 소속된 ○○미술교육연구회는 ○○에서 인정하는 연구단체임이 분명하다. 사. 청구인 측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청구인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문제된 논문이 소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전공적부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임한 ○○대학교 교수인 임○○도 2003. 1. 18. 전공실적심사를 할 당시 및 2003. 1. 27.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정○○이 최종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전공적부심사에서 이미 심사된 청구외 정○○의 초등미술교육 연구실적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 청구인은 정○○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은 피청구인의 전임교원과 관련한 연구실적물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이 제출한 논문은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연구실적물의 기준에 모자람이 없고, 더욱이 정○○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은 교수자격인정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채용절차 중 전공적부심사에서 지원자의 전공일치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다. 자. 청구인이 수사를 의뢰한 제주경찰서의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 결국 피청구인의 전임교원임용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행위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심사위원 개인별로 고유권한을 갖고 전공적부심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이 행한 심사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26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제5조의2,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13조 ○○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 ○○대학교전임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 ○○대학교전임교원신규임용인사관리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충원세부시행계획, 사실조회회보서, ○○○ 미술교육책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수사의뢰서 및 민원사건처리결과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10. 28.자 2003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충원 세부시행계획은 별지 1과 같다. (나) 2003. 3. 13.자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2002년도 ○○연구단체 등록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미술교육연구회는 1998. 9. 1. 창립하였고, 2002. 4. 3. ‘2002. ○○연구단체로 등록되었으며, 2002년도 활동실적은 "문화유적지 탐방, 학습프로그램개발, 미술교사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 연수"로 되어 있고, 청구외 정○○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다) ○○미술교육연구회는 1999. 3. 20. 교육부에 교과교육연구활동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0. 3. 22. 경상남도교육청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 12. 4. 및 2002. 12. 2. 각각 교과교육연구활동 결과심사 신청서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라) 2003. 4. 7.자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실조회 회보서는 별지 2와 같다. (마) 청구외 정○○은 경상남도 ○○미술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하는 "○○ 미술교육"에 "초ㆍ중등 미술과 ‘감상’영역에 대한 분석"(2001년 5월호) 및 "초ㆍ중등 연계를 통한 미술과 수행평가 방안 연구"(2002년 6월호)를 각각 발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에게 최종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았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정○○이 제출한 논문은 ○○ 미술교육 연구회가 ‘○○(○○재단)’ 또는 ‘○○연합회’가 인정하는 미술교육학술단체 아니어서 기준미달의 논문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3. "피청구인의 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통해 최종 임용후보자가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공개채용 심사단계 중 전공적부심사로서 전공적부 심사위원 개인별로 고유권한을 갖고 전공일치 여부만을 심사하되,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적격판정을 할 경우에는 전공일치로 판정하도록 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미술교육과 전공적부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질의나 이의제기 없이 심사가 끝나 적법하게 심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전공적부심사위원 고유의 심사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대학당국이 심사결과를 소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를 하였다. (아) 2003. 2. 24. 청구외 임○○는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정○○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2003. 2. 24. ○○에 자료조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가 도착할 때까지 위 정○○의 교원임용 및 교원자격인정을 중지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자) 2003년도 제2회(2003. 2. 25.(화) 14:00 -17:00)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미술교육과 교수채용 최종임용후보자 정○○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 동의안을 상정하여 토의를 거친 후 투표참가자 6명 중 전원 찬성 6표로 교수 공개채용최종임용후보자 미술교육과 정○○을 전임강사로 인정하는 신규임용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차) 청구인은 2003년 2월 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피청구인이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원임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자, 2003. 4. 18. 제주경찰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뢰사건에 대하여 즉시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점 발견에 주력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해 4. 16. 제주지방검찰청 최○○ 검사의 지휘로 내사종결처리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하면, 전임강사ㆍ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상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임강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교육관계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임용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간의 토론과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단체) 또는 ○○연합회가 인정하는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제된 "○○(○○단체) 또는 ○○연합회가 인정하는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요건은 임용권자가 ○○대학교의 미술교육과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전문학식과 소양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2003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충원 세부시행계획의 ○○가 인정하는 ○○학술단체를 반드시 ○○에 등록된 ○○학술단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미술교육연구회가 1999년 교육부에, 2001년 및 2002년 경상남도교육청에 교과교육연구활동 응모신청서 및 교과교육연구활동 결과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실로부터 ○○가 인정하는 단체로 볼 수 있으며, 청구외 정○○의 논문이 전공적부심사위원회에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2003. 2. 25.자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논의되어 ○○미술교육 연구회가 발간하는 ○○미술교육에 발표한 청구외 정○○의 논문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동 위원회의 구성이 불합리하게 구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정○○의 논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용과정에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한 수사의뢰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해 4. 16. 내사종결 처리되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심판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2003. 1. 29. 청구인에게 최종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았음을 결정ㆍ통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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