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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임용공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1896 교원임용공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55-16번지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0. 30. ○○대학교 ○○학과(농업교육 분야) 교수 공개채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에 응모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3. 16. 최종 임용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인 「전임교원임용규정」 제2장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모집전공분야의 최종학위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임용공고 중 ‘지원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및 ‘해당학과 특성화 평가사항’에도 위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 또한 모집분야는 농업교육학을, 최종학위는 원예전공자를 임용할 것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분야 및 최종학위를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가지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전공일치 여부 심사 집계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적격자 평가 중 상위 해당자와 2배 또는 그 이상의 점수 차를 보이고 있고 공개강의는 무려 최상의 대상자와 3배 수준의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건 교원임용모집은 단지 특정인에 대한 임용을 목표로 절차상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다. 피청구인은 응시한 교원임용후보자의 전공이 모집분야와 불일치한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유보 결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건 처분은 교육학을 이수하지 않은 원예학과 화훼전공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유고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원임용과정에서도 임용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이나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종 임용 후보자의 전공은 농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원예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심사는 지원자의 전공 분야가 모집 분야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학과 심사위원(학외 3명, 학내 2명)의 2/3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이 전공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을 비롯하여 기초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만이 전공 심사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해당 전공 분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피청구인의 전임 교수 임용 절차는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수는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점수로서 정도에 따라 당연히 경쟁자 간의 점수에 편차가 있게 마련이고 공개강의에 대한 평가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개강의 내용에 어느 정도 충실했느냐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조 및 제26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 익산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결과 통보, 교수초빙 공고(안), ○○교육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최종 임용 후보자 선발 집계표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보대 ○○디자인과 교수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03. 10. 30. ○○대학교 ○○과(농업교육 화훼 원예 전공 분야) 교수 초빙을 공고함에 따라 같은 해 12. 30. 피청구인의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최종 임용후보자 선발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32283"> </img> (다) 피청구인은 200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 임용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교수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청구인에게 우송공개의 방법으로 그 공개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만이 기초심사를 받게 되며, 기초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해서 전공심사를 하며 전공심사는 90점(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 10점, 연구실적물 심사 35점, 학과별 특성화 평가항목 심사 25점, 공개강의 심사 20점)으로, 공개강의 심사를 거친 사람 중에서 전공심사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며 면접심사는 10점으로, 합격자는 전공심사 결과와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건 임용후보자 선발기준인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학과심사위원회, 공개강의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심사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행위라 할 것이므로 각 전형단계에 따른 심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모집분야와 최종 후보자의 전공분야 및 최종학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 심사는 지원자의 전공 분야가 모집 분야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과 심사위원의 2/3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이 전공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발자료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기초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3인만이 전공심사에 응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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